한미FTA , 거짓말
제목 한미FTA의 실체 및 대응방안
번호 49 분류   조회/추천 4729  /  394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6년 06월 28일 10시 19분 06초
 

2004년까지만 해도 ‘중장기과제’로 치부되던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정부와 국민, 계층 간의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이 2007년 6월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의 일정에 따라 1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 한국의 통상협정은 국내법상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 법을 따라야 한다.


FTA는 관세철폐의 결과 수입선이 기존 교역국에서 새로운 FTA가입국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를 낳기 때문에 역외국가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을 포함한다. 유럽통합에 맞서 1994년 북미FTA를 창설한 것을 제외하고 미국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FTA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해 만든 WTO에서의 다자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자 미국은 GATT/WTO 24조에 명시된 FTA를 적극 활용 기존 다자간 협상에서 양자간 협상으로 통상전략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양자 틀을 통해 일방주의적 통상전략을 관철시키고 있다.


미국이 한미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이는 지극히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미FTA를 원할까?


고도의 정치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서 미국의 가능한 국가별, 지역별 FTA 경제효과의 시물레이션 결과 양자간 FTA 가운데 미칠레FTA 약 44억 달러, 미중미FTA 약 173억 달러, 미호주FTA 약 194억 달러인데 비해, 한미FTA는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장 높은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자료: J.K.Jackson, Trade Agreements: Impact on the U.S. Economy,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20, 2005 재인용.)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FTA가 예상 가능한 각종 FTA 가운데 가장 실익이 적다. 2004년 말 전경련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일FTA가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한중FTA를 통해 가장 높은 사회후생효과(29.99%)와 산업생산효과(27.78%)를 거둘 것이라 전망된다. 반면 한미FTA의 경우 거대 경제권과의 가능한 FTA가운데 -27.37%로 가장 낮은 산업생산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KIEP)는 무역수지 약 -50억 달러, GDP 최대 약 2% 증가, 일자리 10만여개 창출을 한미FTA 경제효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2001년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일반균형모델(CGE)이라는 위와 동일한 분석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미FTA체결 4년 뒤 무역수지 약 -90억 달러, GDP 0.7% 증가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대미 무역흑자가 100억 달러 수준이라 할 때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미FTA체결 5~6년 뒤에는 한국이 대미무역 적자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쌀을 제외했을 경우 약 2조원, 쌀을 포함했을 경우 최대 8조8,000억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일자리도 농업분야에서 약 8만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해도 실제 증가는 1만5,000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FTA가 대세라면 중국 등의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하고 경쟁력이 갖추어 졌을 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후 한미FTA를 체결해도 늦지 않다.


명심할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그 들이 요구하는 대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국가경제 등이 치유할 수없는 지경에 이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7월 10일부터 14일 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FTA 2차 협상은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FTA를 체결할 때에는 “두드러진 쟁점 몇 개를 주목하기보다 국가간 투자 및 분쟁해결 절차, 내국민대우 조항과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 등의 이면에 숨겨진 핵심 조항 등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논설위원] 오 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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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헌세 논설위원은 충청지역에서 발행되는 새충청일보의 논설위원이며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회계감사위원장, 청원군지부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글은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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