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추진되면서 신문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중의 하나가 바로 관세양허안입니다.
관세양허안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세철폐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각 국의 사정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폭에 대해 서로 이해를 해 주는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양허, 상품양허 등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사정, 또는 미국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당분간 얼마로 하겠다거나, 어느 기간 동안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주 있겠지요.
결국, 이런 개방의 과정을 통해 완정개방까지 이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