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경우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내는 창작물들, 형태를 갖지 않는 무체(無體)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은 너의 재산이니, 다른 사람들이 도용하거나 돈을 받는 것(로얄티 같은 거죠)을 법으로 보장한다’가 핵심이죠. 그러나 이런 창작물 또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셈인데, ‘재산권’으로 묶어두기 보다는 다양한 창작물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서로서로 나눠 쓰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