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집회 신고와 관련해 경찰청과 범국본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회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 일정한 자리에 모이는 모임의 형태죠. 예를 들어 촛불 들고 거리에 나오는 것도 집회이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비정규 개악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모여 하는 행사도 집회죠. 목적이 있는 모임인 만큼 그 목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이 이어지기 마련이죠.
집회및시위에관련법률(집시법)의 내용을 보면 사실 집회는 ‘신고제’이죠. 집회와 시위가 있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종로경찰서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공공질서 위협’과 ‘교통혼잡 유발 우려’를 이유로 모든 신고를 금지 통고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인도에서 교통혼잡 유발을 우려한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누가 작정하고 경찰들 골탕먹여야 겠다는 생각으로 집회에 나오겠습니까. 경찰이 아닌 정부를 향해 요구안을 외치는 상황에 말이죠. 이런 종로경찰서의 처사는 말 그대로 공권력이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표현의 의사를 통제하겠다는 처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