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정부, 소값 하락 전방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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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04월 23일 23시 49분 40초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으로부터 국내 축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축세 폐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송아지생산안정제 소득보전 기준 상향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도축세(Butchery Tax)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 가격의 1%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당초 도축장의 난립과 수질 오염 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부과됐다.

   지난해 총 450억 정도의 도축세가 납부됐으며 돼지의 경우 두당 도축세가 1천300원, 돼지 축산 농가당 평균 출하 두수가 670~700두이므로 한 해 300만~400만원의 도축세를 낸 셈이다.

   축산업계는 등급판정수수료, 자조금 등 각종 징수금 부담이 큰 만큼 시대착오적인 도축세만이라도 폐지해줄 것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수입 상대국에는 도축세가 없어 한국의 축산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 전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 정도로 세수 감소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도 도축세 폐지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식당에서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원산지를 밝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의 적용 기준 면적은 '300㎡(90평)이상'으로, 전국적으로 해당 음식점이 불과 3천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우 생산업자들은 이 원산지 표시제를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해야만 진정한 한우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13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축산 농가에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97년 마련됐지만, 이후 송아지 가격이 한 번도 130만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실제로 보전해준 적이 없다.

   한우 농가들은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150만원~170만원으로 올려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암송아지 가격은 이달 들어 계절적 영향과 한미FTA 타결 등의 여파로 하락세지만 아직 220만~230만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농가의 이들 세 가지 요구에 대해 모두 "무리한 것이 아니다"며 행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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