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영 구(부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과 민중 총궐기를 시작한다. 정부는 이를 두고 비정규직권리입법쟁취, 노사관계로드맵,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 한미FTA협상을 저지하는 정치파업이므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주장한다. 자본이나 자본언론들은 민주노총 파업의 불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로드맵을 합의한 한국노총과 대비시켜 민주노총의 고립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첫째, 정부의 비정규법안 저지 및 권리입법쟁취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안(근로자 파견법,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보호법)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과 차별의 확대라는 악법임을 선언하면서 진정한 비정규직 권리 입법쟁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민주노총의 수차례의 파업과 민주노동당의 국회 내 저지투쟁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둘째, 노동법 전면개악 저지다.
지난 9.11야합으로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합의하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노사관계로드맵(일명: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노동기본권의 박탈, 쉬운 해고, 파업 봉쇄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에 대한 전면개악과 장기적으로 노동법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 노동자들이 쟁취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토대가 되는 노동법을 민법과 상법으로 대체시켜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거세하려 한다.
셋째,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착취 수탈과 억압을 전제로 한다. 이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강도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이는 바로 시간당 임금단가를 낮춤으로서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킨다. 노동(산업)재해는 노동과정과 노동현장에서 자본과 노동의 첨예한 계급적 투쟁과 대립의 결과 발생한다. 중대재해(사망 등)가 빈발하는 노동현장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즉시 치료 받을 권리’, ‘재활치료와 현장 복귀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산재보험 제도를 전면개혁하려 한다.
넷째, 한미FTA저지다.
한국경제를 미국과 세계 신자유(자본)주의체제에 편입시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사회양극화를 조장할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4차 협상까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중심으로서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번 총파업과 총궐기를 통해 그동안 전개해 온 한미FTA가 가져올 한국경제와 민중들의 대재앙을 막아내기 위해 대중적 총파업과 궐기를 통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이상의 요구를 내걸고 민주노총은 11.15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11.22일 농민들과 함께하는 민중총궐기에 맞춰 전면적인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과 전 민중의 요구이므로 당연히 정치경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치파업 또는 불법파업으로 몰아 탄압한다 하더라도 수구보수자본언론(범죄집단)과 자본에 편입된 노동단체를 앞세워 민주노총의 국민적 고립을 시도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