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 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1/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권리성 확립 및 조례제정을 위한 투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올해 3월 20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한 43일간 노숙투쟁을 시작으로, 대구, 인천, 충북, 울산, 경기 지역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권리성 인정 및 조례 제정을 통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 약속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렇게 각 지자체를 상대로 한 투쟁이 전국적으로 커다란 흐름과 성과를 만들어 내자, 보건복지부는 이에 떠밀려 중앙정부차원의 제도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이유로 장애유형과 연령에 따른 제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제한(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 이내), 서비스 제공시간에 있어서의 상한(월 50시간 내외) 등 각종 임의적인 제한을 부과하려 하였다. 이에 전장연(준)은 다시 8월 30일부터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36일간의 노숙농성을 진행하였고 ▲서비스 제공 시간에 있어서의 임의적인 상한 철폐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제한은 2007년에 한정하며, 각 지자체를 강제하지 않음 ▲장애유형이나 연령,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제정과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약속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이루어낸 가장 중요한 성과는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권리성 인정, 그리고 이러한 권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해될 수 없는 세부적 원칙의 대사회적인 확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성과는 일정한 추상성을 지니며 아직 현실로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당장 11월 말부터 시행될 시범 사업에 있어 각 지자체는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고, 가구소득 기준의 그대로 적용하며, 활동보조인의 모집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위탁(중계)기관에 대한 전가하려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울산과 서울지역에서부터 구체화 되고 있는 조례제정 작업과 맞물려,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권리성을 침해하는 각종 제한들을 철폐해나가는 투쟁이 연말의 시기부터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약칭 장추련)의 법안이 작년 9월에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장추련과 정부 측이 함께 구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에서 별도의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쟁점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와 시정명령 제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증 책임의 전환 등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의 마련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경제 5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대한 장애인계의 요구가 반영된 정부안을 강제해내는 것과 함께 경제계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를 분쇄해내는 투쟁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전경련 항의방문과 경총 임원실 점거투쟁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한 후속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3/ 성람비리재단 퇴진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투쟁
한국 사회의 대표적 시설 재벌인 성람재단의 비리 척결을 위해 장애인운동 진영은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약칭 성람공투단)을 구성하고,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 앞에서 지난 7월 26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일부 비리 이사진의 퇴진 등 부분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현행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기존 비리 재단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제거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성람공투단은 천막 농성 100일째인 11월 2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1/3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같은 날 성람비리재단의 민주적 이사진 구성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며 세종로 이순신 동상 고공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광화문 열린마당으로 농성장을 옮기고 법안 개정을 위한 새로운 장기적 투쟁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다.
4/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투쟁
전국장인교육권연대는 지난 3월 13일부터 37일간의 단식농성을 포함한 총 50일간의 농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5월 2일 국회 역사상 유례없는 229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발의 하였다. 또한 농성 기간 중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학생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우선 배치 ▲정부법안의 7월 중 제출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 내 일정 등을 이유로 법안의 제출을 계속해서 미루어 왔으며, 현재로서는 12월 내 법안 제출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정부의 약속 이행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다시 한 번 정부중앙청사 앞 천막농성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일정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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