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한국 국민이 광우병의 모르모토가 되길 바라는가
번호 6 분류   조회/추천 1964  /  362
글쓴이 변혜진    
작성일 2006년 04월 26일 00시 35분 56초
한국 국민이 광우병의 모르모토가 되길 바라는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변혜진


한국 정부는 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5월 수입이 전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정부는 ‘우리와 FTA 하고 싶으면 4가지 요구를 먼저 들어라’ 라고 FTA 사전 협상의 조건을 제시했고, 그 4가지 FTA 요구 중 하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미국 쇠고기 2번째 수입국이다. 농림부는 미국정부의 요구에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며 지난 2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을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이 광우병으로부터 전혀 안전치 않다는 것을 미국정부에서 스스로 증명하듯 3월 13일 미국 앨러배마 주에서 세 번째의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미국은 98년 4월부터 “되새김동물에 대한 되새김동물사료 금지원칙(The FDA ban on the feeding of ruminant-derived protein to ruminants)”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98년 4월 이후 태어난 소의 안전성을 강변해 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누차 지적한 바 있듯이 미국이 주장하는 이러한 일부에 대한 동물성 사료금지의 원칙은 광우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광우병 다발생국가였던 영국의 경우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제한적 동물사료 금지 정책을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한 바 있으나 그 기간 동안만 2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새로 발병했다. 이러한 결과로 영국과 유럽은 돼지나 닭 등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골분 사료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 조차 ‘제한적 동물 사료 금지 정책’ 의 한계를 인정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사료만을 허용하는 정책을 최근 추진하려 입법 예고했다. 즉, 한국정부가 그토록 목 매달고 있는 “98년 4월” 의 기준은 미국 소의 안정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 미국정부도 말하고 있단 얘기다.

또한 한미FTA에서 미국정부는 위생검역조치(SPS)를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 음료, 사료 등에 대한 검역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농림부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 WTO/위샘․검역회의(SPS)에서는 ‘국가’ 간 검역시스템을 ‘지역화’ 시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검역시스템의 지역화는 앨라배마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시카고에서는 안 발생했으니, 시카고 농장의 소를 수입해라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 광우병 청정지역 조차도 광우병 위험물질로 뒤덮게 할 수 있는 재앙적 조치이다.

지난 2월 1일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소 도축장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육안 검사도 5-10%만 진행됐음이 밝혀졌다. 미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농무부 보고서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미 농무부에서 검사한 소들의 나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농무부의 검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우며, 광우병 고위험 지역에서 별도의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농무부에서 행한 육안 검사의 경우조차 87%의 소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기에 더욱더 그 검사의 과학적 사실을 믿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우 광우병 소의 샘플 검사는 전체 도축소의 1%에서만 이루어진다. 일본의 경우 도축소 전체, 영국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의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 검사가 시행되는 것에 비해 미국은 중추신경계 증상이 보이는 소만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에 얼마나 많은 광우병 소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미FTA 본 협상에서 위생검역조치(SPS)가 완화된다면 사실상 농림부가 말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수입조건 여부는 국민에게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된다. 첫째는 30개월 미만이건, 뼈가 없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검증이 안됐다는 사실, 그리고 둘째로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라고 라벨링이 돼서 미국에서 수입이 된다고 할 때 그 사실 여부를 한국 검역시스템을 통해 재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진다는 점. 결국 미국정부가 “SAFE" 라는 미국산 쇠고기에 딱지를 붙여 수출하면 한국정부는 그 말을 국민들이 알아보도록 “안전” 이라고 바꿔 붙이는 일만 한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가 정신 차리고 국민에게 해명하길 요구하는 바, 아주 간단한 문제이다. 정부는 광우병 발생 국가라는 이유로 유럽과 일본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은 똑같은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보다도 훨씬 엄격한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성 사료금지”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훨씬 더 엄격한 검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유럽과 일본에 대한 기준을 미국에 적용한다면 한국의 농림부가 미국까지 직접 가서 죽은 광우병 소의 치열조사까지 하면서 미국소의 안전성을 강변하고 있는 태도는 한 나라의 정부치고는 너무 유치한 코미디같은 작태이다.

또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수입조건이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이 안전성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수역사무국규정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소가 이미 확인되었다.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 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지만 되새김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진 전염병이다. 이렇게 그 발생원인이 매우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일 경우는 사전예방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 광우병은 먹는 음식물로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그래서 먹는 음식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지 말자는 것이이 우리의 요구다.

농림부를 비롯한 한국정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광우병이라는 전염병에 내 놓으면서 얻으려는 것이 몰까? 설사 얻어지는 게 있기는 할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그리고 설사 얻어진다고 우기는 정부의 따옴표 친 “국익” 은 노동자 민중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미FTA 사전 협상 조건으로 정부가 내주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일부 요식업을 하는 기업들이나 CJ, 등 식품 기업들에게는 이득일지 모르겠으나 유전자조작식품(GMO)표시제 폐지, 동식물검역시스템(SPS) 간소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미국의 거대 농축산기업들이 모르모토로의 전락시키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국이 인간광우병의 다발생국가가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정부도 제발 그러하길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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