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정광훈 두분 공동대표가 이례적으로 구속된 이후,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및 각 단체의 규탄 성명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한통련에서도 성명을 통해 두 대표의 구속을 규탄하며, 석방을 촉구했다.
[범국본 공동대표 구속과 관련한 국회 비상시국회의 입장]
한미 FTA 반대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대표 구속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
집회와 결사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헌법유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사법부가 오종렬, 정광훈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 본부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법률적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아왔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헌법을 뛰어 넘는 행위까지 할 수 있는 권한까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 법률전문가들의 비판은 일리가 있다.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원천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종렬, 정광훈 대표에 대한 구속 사유는 불법적인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집회를 막아 왔던 행정부의 행위 자체가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법 집회라는 딱지는 적절하지 않다. 아무리 한미 FTA 체결에 목이 매어 있는 정부라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부의 권한 남용이 사법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구속여부를 판단하면서 법원은 오종렬, 정광훈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두 분이 공개적으로 활동해왔고 경찰의 소환조사에도 임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도 자진 출두한 점으로 보아 “도주 우려”라는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의 진정한 사유는 “도주우려”에 있지 않다. 법원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한미 FTA 국회 인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이 구속의 가장 큰 사유이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한 셈이다.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자유는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져있다.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반대 세력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틀어막고 구속까지 하는 것은 헌법의 유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오종렬, 정광훈 대표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2007년 7월 5일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한통련 성명]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검찰이 6월 22일에 청구한 한미FTA 저지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부당한 사전구속 영장 청구를 우려하며 그 귀추를 주목해왔다.
검찰의 영장청구는 오, 정 공동대표가 3월과 4월, 경제주권과 민중생존권을 위하여 실시한 합법적이며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면서FTA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한미FTA저지운동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계획한, 바로 한미FTA저지 국민운동에 대한 예방탄압이었음은 명백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양 공동대표는 7월 3일 운동과 투쟁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도주’할 의지도, ‘증거 인멸’할 필요조차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법에 자진 출두하였다. 우리는 오, 정 공동대표와 범국본의 현명하고 당당한 판단과 행동에 깊이 감동하였다. 그리고 재판소는 당연히 구속영창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심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소는 이날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구속한 것이다.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재판소의 부당하고 무법한 결정을 규탄한다.
재판소는 양 대표의 구속으로 스스로, 제멋대로 한미FTA협정의 국회비준을 추진하는 정부와 자본의 하수인이 된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보인 것이다.
한미FTA는 나라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고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민중생존권을 파괴한다. 이에 반대하는 운동은 정당하며 정의의 투쟁이다.
우리는 정부와 재판소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 년 7월 4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민주노총 성명]
한미FTA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양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한 한미FTA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검찰이 집시법위반을 이유로 전격 구속했다. 이는 우리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시부터 밝힌바와 같이 검경의 명백한 헌법유린이며 국민여론을 짓밟는 정치탄압이자 그도 모자라 인권탄압의 2차 가해까지 수반하는 정치보복으로서 결코 좌시 할 수 없다.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21조에는 “집회․결사에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까지 명시되어 있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최근까지 남발되고 있는 경찰의 집회불허 조치를 지적하며 “불가”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집회와 시위에 대해 경찰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멋대로 허, 불허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리인 집회의 자유로움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경찰은 범국본의 정당한 집회신고를 무차별적으로 불허해 불법으로 만들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집회를 천명했음에도 경찰의 마구잡이 불허는 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2004년 정부는 집시법을 개악해 평화적 집회조차 제 맘대로 불법으로 낙인찍을 수 있는 법적수단을 마련하기도 한 바, 경찰의 관심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탄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3일 오전 오종렬, 정광훈 양 공동대표는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의 부당함과 사회공공성과 민중생존권을 지키고자 구성된 범국본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법원에 자진출두 했다. 이는 이미 도주의 의사가 없으며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11월22의 집회 사실 또한 인멸될 문제가 아닌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구속부터 시키는 것은 인권유린이다.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그 청구자체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며 두 공동대표를 당장 석방해야 한다.
2007.7.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농 성명]
정부는 막무가내식 구속을 철회하고,
한미FTA저지 범국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22일 검찰은 한미FTA협상에 반대활동을 하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광훈, 오종렬 대표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오늘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분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오후 6시경 두 대표에 대하여 법원은 끝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정광훈, 오종렬 두 대표를 구속한 행위는 명확한 인권유린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한미 FTA 반대운동과 집회과정에서 경찰은 수없이 많은 소환장을 남발해 왔지만 두 분 대표는 경찰의 소환장에 항상 응해왔으며, 경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만 하더라도 기자회견을 통하여 입장을 표명한 뒤 자진출두 하였었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전혀 없는 두 분 대표에게 부당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정광훈, 오종렬 두 대표에 대한 구속은 한미 FTA 반대 진영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같은 소속단체들은 갖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한미 FTA 속에 실질적인 국익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왔으며, 정부에게 의견을 개진하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해가면서 무시해 왔었다. 오히려 정부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범국본에서 주최하는 집회는 무조건 불허하고, 집회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소환장을 남발해 오더니, 이제는 범국본의 두 분 대표를 구속까지 함으로써 한미 FTA 반대운동의 싹을 자르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재협상에는 굽실거리며 온갖 것들을 다 들어주더니 국민이 요구하는 한미 FTA 중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탄압으로 답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협정인지 진정 모를 일이다.
누가보더라도 도주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칠순의 어르신들을 구속한 사법부의 작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한미 FTA 반대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의 진보운동의 대표이신 두 분을 구속한 행위는 한미 FTA 반대세력을 비롯한 진보세력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 아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두 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이 명백한 한미 FTA 반대진영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소속단체들은 물론 양심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목숨을 내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분 대표의 구속을 철회시키고, 정부당국의 탄압공세를 뚫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오는 11월 대투쟁을 통하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것이며 망국적인 한미 FTA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2007년 7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참여연대 성명]
한미FTA저지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대표 구속을 규탄한다
칠순고령 두 원로대표 ‘도주우려’ 구속은 설득력 없어
1. 종로경찰서는 어제(3일) 한미FTA저지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 구속여부를 판단한 법원은 두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칠순 고령의 두 노인에게 도주의 우려를 들이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두 대표는 지난 1년 6개월간 범국본을 정치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대표해왔고 이를 위한 모든 공식적 자리에서 범국본의 원로로서 공개적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두 대표는 경찰의 소환조사에도 당당히 임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도 자진 출두하는 등 소위 ‘도주의 우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법원 스스로 밝히듯이 ‘범국본 대표로서 각종 시위를 주도해 왔고 향후 한미 FTA 국회 인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즉 청와대와 범정부차원에서 범국본의 활동력을 약화시켜 한미FTA 체결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여기에 부화뇌동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최근의 다른 불구속 사례들에 비추어볼 때도 이는 완전히 형평성을 잃고 있다.
3. 정부가 한미FTA 관련 집회에 대해서만 극도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며 법에 보장된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오히려 연로하신 두 어르신을 구속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두 대표를 위시한 범국본은 경찰이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된 집회를 자의적으로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 심각한 권력남용을 저지르는 조건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이것이 정죄와 구속의 사유가 된다면 먼저 법과 그 집행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행정권력에게 그 적용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더구나 한미FTA는 수세대에 걸친 국가의 중대사이다. 국회와 국민을 배제하고 정해진 절차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구적 수단을 찾는 것은 지극히 정당할뿐더러 나아가 국민의 도리이기도 하다.
4.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는 석방되어야 한다.
[한국노총 성명]
오종렬, 정광훈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한미FTA저지 범국본 탄압 중단돼야
한국노총은 법원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구속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며 두 대표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론스타 등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제이유 등 다단계 업체 등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원칙'을 내세웠던 법원이 칠순 고령의 두 대표에 대해서는 '도망의 우려' 운운하며 구속시킨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의 적용사례이다.
이는 분명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비상식적 탄압이며 묵과할 수 없는 폭력행위다.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원칙에 어긋나는 탄압을 가하는 것은 민주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 니다. 오히려 참여정부라고 한다면 한미FTA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한국노총은 분명히 밝혀둔다.
만일, 정부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탄압을 계속 가할 경우 한국노총은 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7년 7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범민련 성명]
민중생존위협, 민족경제 파탄내는 한미FTA 중단하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7월 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정광훈 두 대표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한미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협상 체결과정에 대해 규탄과 반대의 여론이 높은데도 정부는 귀를 틀어막고 있으며 반대의 여론을 불법화하고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월 정부와 경찰당국은 한미FTA저지 집회참석자에 대해 무더기 출석요구서를 보낸데 이어 이제는 두 공동대표를 구속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한미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칠순에 가까운 고령의 두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반인륜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주목할 것은 두 대표의 구속은 반FTA 투쟁의 예봉을 꺽고 이번 대선에서 참다운 진보개혁진영의 정치적 도약을 막아보려는 친미공안세력의 의도된 탄압에 다름아니다.
'4대선결조건'을 이미 미국에 바치며 친미매국협상으로 점철된 한미FTA는 우리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고 민족경제의 근원부터 파괴하고 말 것이기에 이를 저지, 무효화하기 위한 범국본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고 애국적 행위였다.
한미FTA는 민중의 삶과 민족경제의 명줄을 한미동맹의 대가로 미국에 갖다 바친 굴욕적인 조공이었다.
이러한 친미매국적 행위를 한 협상대표단이야말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한미FTA를 무효화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한미FTA 무효를 선언하라!
노무현정부와 사법당국은 오종렬, 정광훈 두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2007년 7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성명]
한미FTA 반대투쟁은 정당하다!
금속노조 탄압 중단하고,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민족경제를 말살하고 민중 생존권을 파탄낼 망국적 협상인 FTA 협정을 노무현 정권은 불법적으로 서명하고 말았다.
국민의 의견은 단 한번도 묻지 않고 협상기간 내내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다, 퍼줄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퍼준 노무현 정부가, 이제는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한미 FTA범국본 공동대표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해 서는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한미FTA 반대 투쟁은 민중의 요구를 담은 너무도 정당한 투쟁이다.]
한미 FTA협정으로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볼 사람들은 대다수 민중,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정부는 국익을 내세웠지만 국민 대다수의 이익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민중 생존권을 파탄낼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대다수 산업은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국 우리 경제는 미국 경제의 하부 단위로 편승. 통합되어 민족경제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망국적 협정을 반대하자는 것이 민중들의 한결같은 요구였으며 한미FTA 반대투쟁은 민중의 요구를 담은 너무도 정당한 투쟁이다.
[금속노조 탄압과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의 구속은 헌법을 무시한 공권력에 의한 폭거이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반대 투쟁을 철저하게 불법화해왔다. FTA반대 투쟁을 불법으로 내 몬 것은 집회 자체를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다.
노무현 정부와 경찰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집회시위에 대해 원천 봉쇄 방침으로 일관하면서 우리 민중들의 입과 귀를 막아왔다.
뿐만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재판’ 진행이 법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자진출두한 두 대표를 기습적으로 구속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상실한 공권력에 의한 폭거이다.
또한,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의로운 파업에 대해 체포영장을 남발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 시대와 같은 공안탄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미FTA 원천무효화하고 FTA반대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노동자. 민중은 망국적인 한미FTA 협정을 원천무효화하는 그날까지 투쟁의 깃발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노무현 정부에 맞서, 전국회의는 한미 FTA 협정 무효화를 위해 선봉에서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반대를 위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한 금속노조 지도부 2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오종렬 정광훈 범국본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민중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가의 삶은 역사가 심판해 왔다.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뜻을 대변하는 우리 시대의 투쟁가들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망국적 한미FTA 협정을 원천무효화하고 FTA반대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7월3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다함께 성명]
한미FTA저지범국본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를 당장 석방하라!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한미FTA 저지 범국본의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를 구속시켰다. “한미FTA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 혐의 내용이다.
한미FTA ‘묻지마’ 체결이라는 범죄를 자행한 노무현 정부가 이를 막아섰던 반대 운동 진영에 야비한 보복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라는 재앙으로 다수 대중이 받을 고통과 ‘묻지마’ 체결을 자행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죄과를 본다면 노무현과 관료들이야말로 당장 구속돼야 한다.
노무현은 노동자·민중의 삶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한미FTA를 강행하면서 반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앞장서서 한미FTA에 반대한 금속노조에게 악랄한 마녀사냥을 가했고, 6월 29일 총궐기 때는 141개 중대 1만3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도심을 봉쇄해 버렸다.
한미FTA로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고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심각해 질 것이다. 이미 한미FTA와 연관된 ‘법·제도 개선’의 하나인 비정규직 악법은 곳곳에서 대량해고와 비극을 낳고 있다. 결국 한미FTA는 사회 양극화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한미FTA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검거 작전을 시작했고, 스스로 출두한 두 공동대표를 막무가내로 구속해 버린 것이다.
더구나 지금 노무현·열우당·통합민주당·한나라당은 사학법·국민연금법 개악이라는 범죄적 야합에 한창이다. 이런 더러운 개악 동맹자들과 노무현 정부가 당장 물러나야 마땅한 이유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칠순이 넘는 고령의 두 분 공동대표를 구속하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용상은 “피의자들이 향후 한미 FTA 국회 인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구속 사유로 들었다.
한미FTA 비준 저지 운동을 우려한 것이다. 따라서 범국본과 한미FTA 반대 진영은 야비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더욱 크고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2007년 7월 3일
다함께
[한대련 성명서]
당국은 진보인사에 대한 저열한 정치탄압, 공안탄압 중단하고 한미FTA추진을 중단하라!!
서울지방법원은 오늘(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했던 오종렬, 정광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이하 범국본) 공동대표에 구속결정을 내리는 만행을 벌였다.
“피의자들이 한미 FTA 저지 범국본 공동대표로서 각종 시위를 주도해 왔고,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행적과 경력 전력에 비춰보면 도망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법원에서 구속의 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미 칠순이 지난 고령의 진보인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렇다면 직접 법원으로 출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최근 론스타 관계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원칙을 강조했던 법원의 태도와 비교해보면 두 진보인사에 대한 구속수사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치탄압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두분의 진보인사를 구속시킨 행위는 국회비준을 앞두고 수면위로 떠오르려는 한미 FTA 반대여론을 사전에 차단시켜보려는 당국의 저열한 정치탄압이자 과거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공안탄압이다.
지난 6월 30일 한국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경제를 모두 넘겨준 한미 FTA에 서명을 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과 농민을 비롯한 각계에서 반대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각계 진보단체들은 국회비준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결의들을 내보이고 있다.
두분의 범국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벌어질 한미 FTA 저지 운동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FTA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을 ‘정치파업은 안된다.’며 강경진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한미FTA추진 과정에서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으며, 국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이는 집회를 차단시키기 위한 탄압을 벌였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집회, 결사에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집회자유에 대한 엄밀히 보장되어 있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허가, 금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국본의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당국은 마구잡이로 집회금지를 남발해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의 원천봉쇄나 상경차단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막무가내로 집회금지로 일관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해명이 없이 범국본 대표분들만 구속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엄청난 모순이다. 오히려 경찰당국의 위헌적인 행태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 것이다.
당국은 범국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당장 취소하고, 강도적인 한미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가 없다면 군사독재시절과 무엇이 다른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참여정부는 무슨 참여를 하라는 것인가.
법원은 당장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경찰은 범국본대표를 석방하라!!
지금의 한미 FTA는 모든 국민들의 경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는 무책임하게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버렸다.
이런 FTA는 추진될 수도 없고, 추진되어서도 안된다.
당국은 한미 FTA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07년 7월 3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