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도 한미FTA반대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진행된 오종렬 정광훈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구속에 대한 규탄에 동참하였다.
7월 5일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의)는 범국본 공동대표 구속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비상시국회의는 "오종렬, 정광훈 대표에 대한 구속 사유"가 "불법적인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이끌었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동안 집회를 막아 왔던 행정부의 행위 자체가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비상시국회의는 "오종렬, 정광훈 대표 구속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고, 이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헌법유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범국본 공동대표 구속과 관련한 국회 비상시국회의 입장 >
한미 FTA 반대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대표 구속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
집회와 결사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헌법유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사법부가 오종렬, 정광훈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 본부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법률적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아왔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헌법을 뛰어 넘는 행위까지 할 수 있는 권한까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 법률전문가들의 비판은 일리가 있다.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원천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종렬, 정광훈 대표에 대한 구속 사유는 불법적인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집회를 막아 왔던 행정부의 행위 자체가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법 집회라는 딱지는 적절하지 않다. 아무리 한미 FTA 체결에 목이 매어 있는 정부라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부의 권한 남용이 사법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구속여부를 판단하면서 법원은 오종렬, 정광훈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두 분이 공개적으로 활동해왔고 경찰의 소환조사에도 임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도 자진 출두한 점으로 보아 “도주 우려”라는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의 진정한 사유는 “도주우려”에 있지 않다. 법원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한미 FTA 국회 인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이 구속의 가장 큰 사유이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한 셈이다.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자유는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져있다.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반대 세력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틀어막고 구속까지 하는 것은 헌법의 유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오종렬, 정광훈 대표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2007년 7월 5일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