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박석운 집행위원장, 주제준 상황실장 공판 열려
번호 200 분류   조회/추천 2648  /  453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11월 15일 09시 51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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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수)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05호 법정에서 지난 10월 9일 긴급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석운 범국본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의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오전9시30분, 법원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망국적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박석운 주제준 동지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법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 아래 첨부1)

검사는 두 가지 공소 사실 (1. 한미FTA 관련 2006~2007.6월까지 13회에 걸쳐 서울광장 등에 미신고·금지 통보된 집회 개최 도로 점거, 교통 방해 / 2. 전용철 농민 사망 사건 관련 2005.12월 9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 교통방해, 특수공무방해치상, 공용물건 손상 등)을 발표했고, 공소사실 인정·불인정에 대한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박석운 주제준 동지는 각각 모두진술을 하였고, 이후 공소 사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진술 내용 - 아래 첨부2)

증거 심의 등을 위한 차기 재판은 11월 23일(금) 오전11시30분 같은 법정(505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첨부1. 기자회견문

박석운, 주제준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월 9일, 경찰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박석운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을 강제 연행 구속하였다. 두 사람은 한미FTA저지 투쟁에 대한 부당한 수배에 맞서 1년이상 활동해 왔으며, 최근 한미FTA 저지운동을 더욱 확산하고자 지역을 순회하고 있던 중이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은 절반 가까운 국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망국적 한미FTA 타결을 ‘묻지마 강행’하는 정부의 독선적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중들의 절박한 의사표현이었다. 정부는 두 사람을 부당하게 구속할 것이 아니라, 민심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기울여야 할 때이다.

 박석운, 주제준 동지를 구속한 것은 한미FTA저지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끝내 졸속·밀실·망국협정인 한미FTA 타결을 강행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폭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미FTA 저지운동이 왜 정당한지는 정부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최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두 번째로 발견되었음에도, 정부는 당연히 취해야 할 ‘수입중단’ 조치 대신, 거꾸로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대미 협상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처음 등뼈가 발견되었을 때, 반성은커녕 “따지지 말고 뼈까지 모두 수입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를 단호히 거부하던 척하던 정부는 결국 위선자임이 밝혀졌다. 왜? 바로 한미FTA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한미FTA 이미지 광고’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화장’을 해도 한미FTA의 추악한 본질은 결코 감출 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처벌한다는 것인가. 한미FTA 묻지마 강행으로 인해, 정부는 스스로 정부이기를 포기했으며, 정당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범국민운동본부을 법적으로 재단할 자격을 상실했다. 처벌받아야 할 것은 헌법의 지상명령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멋대로 농단하며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가로막은 경찰 당국이며,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망국 협정을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인 것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을 통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는 또다시 원천봉쇄, 경찰폭력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짓밟아려고 했고,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우리는 12월 1일 2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통해 국민들의 힘으로 한미FTA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결의한다.

 한미FTA 자체가 위헌이다. 그동안의 수배와 구속으로도 박석운, 주제준 동지는 충분히 고통을 받아왔다. 이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두 사람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호소한다.

- 한미FTA 무효다. 박석운 주제준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 망국적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한다!
-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한미FTA 저지하자!

2007년 11월 14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첨부2. 모두진술 (간략 정리) 

< 박석운 >

이 재판은 거꾸로 된, 전도된 검찰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공소 사실과 관련된 22건 중에서 9건이 전용철 홍덕표 농민 타살에 대한 진상 규명 사건과 관련된 것이고, 13건이 한미FTA와 관련된 건이다.
전용철 홍덕표 농민 타살 사건은 내일이면 2년을 경과하게 된다. 당시 만68세이던 홍덕표 노인은 경찰의 강제진압에 떠밀려 화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는 경찰에 의한 상해치사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또한 전용철 노인은 경찰의 무자비한 난입에 떠밀려 이를 말리다가 경찰의 방패와 군홧발에 의해 사망했다. 두 농민은 모두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 의해 타살됐고 2년이 지났지만 어떤 조사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기소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 요구하며 진행한 집회, 기자회견, 단식 농성에 대해 이렇게 혐의를 씌우고 처벌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전도된 경찰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결코 국가권력의 허가사항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과 권리는 경찰과 권력의 마음에 드는 집회냐 아니냐에 따라 무작위로, 그리고 헌법에 분명히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참하게 묵살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반대 집회에 대한 황당한 탄압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집회장 원천봉쇄는 기본이고, 출발지에서부터의 봉쇄, 대절 버스 출발 저지, 간부들에 대한 사무실 감금 등이 자행되었고,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비행기 탑승구까지 봉쇄하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탄압을 방불케 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 공작이 진행되었다.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결과는 사후 규제의 원칙이 명확함에도 유독 한미FTA반대 집회에 대해서만은 검찰과 경찰은 공범이 되어 앞장서 탄압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범국본은 ‘폭력집회 예상’ 운운하는 경찰의 집회 금지 조처에 따라 지난 2월 12일 평화집회의 최고 형태인 ‘삼보일배’를 진행하기 위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국은 이 조차도 금지하였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금지 통보 철회 권고’도 무시하고 이를 원천봉쇄했던 것이다.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한미FTA 추진은 ‘한미FTA 찬성 광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당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천 수억의 돈을 들여 일방적인 한미FTA 찬성 광고를 유포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나락을 모아 어렵게 만든 돈으로 영화인들과 함께 만든 TV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이라며 상영 금지 조치를 한 것이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미FTA를 추진하면 무조건 좋아질 것이라고 과대포장한, 한미FTA 찬성 광고야말로 제대로 된 정보 전달과 설명 없이 소비자 오인을 부추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한미FTA는 국민주권을 사실상 부정한 폭거이다. 한미FTA는 밀실, 졸속협상이며 국민의 뜻을 철저히 배제한 일방적 협상이다.
헌법 제 60조는 “국회는 국가간 통상 조약 비준 시 체결.비준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와 같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가 어떠한 국회 동의 절차도 없이, 논의도 없이 추진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보를 공개하고,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들과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요구가 없어서 추진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요구가 없었다니? 범국본은 지난 4월, 5월 네 차례에 걸쳐 공개 토론을 요구했고, 이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한미FTA반대 투쟁은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오늘의 이 재판은 표면상으로는 우리 두 사람을 재판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재판하는 자리이다. 현재까지의 이런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현명한 판단과 조처가 있기를 기대한다. 


< 주제준 >

전용철 홍덕표 농민 타살 사건과 한미FTA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쌓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실종시킨 폭거이다.
87년 당시 독재타도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화답해 군부독재 정권은 박종철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2005년 겨울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쌀 마저 빼앗긴 농민들을 생존의 나락으로 내몰았고, 결국 전용철 홍덕표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87년 그때와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인가.
첫째, 국민 주권 수호와 민주주의를 향한 광범위한 국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반대하면 무조건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뜻에 기반하지 않고 철저히 비민주적으로 자행된 탄압에 의해, 결국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
셋째, 경찰은 이렇게 자행된 사망 사건에 대해 여전히 책임지려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87년 당시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은 “집회에 다녀간 농민이 집 앞에서 술을 먹고 죽었다”고 국민들 앞에서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했다.
달라진 바 없는 불의와 권위주의에 맞서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밖에 없다.
한미FTA를 추진한 통상 관료들은 ‘선발’되었을 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단지 살기 위해 ‘쌀 개방 반대, 한미FTA 반대’를 실천한 국민들의 몸부림이 헌법 위에 군림한 관료 집단, 참여정부에 의해 불법으로 매도되어 꺾여 나가고 있다.
현재의 민주주의 실종 사태에 대해 크나큰 우려를 표하면서 이상 마무리하는 바이다.


  
  이대로...님 남김   2007.11.15 14:42   덧말수정 덧말삭제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회귀하는뜻합니다.국민의뜻과 노조를 통제하면서까지 한미fta 비준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참여정부라 자체하던 정부가 반fta집회를 불법 폭력으로 간주고하 여론을 형성 그저 일부노동자 농민들만의 문제로만 부각시키켜 한미fta 선전에만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독재 정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군대에서도 한미fta 정신교육을 시키고.공무원 시험준비생들에게도 매일을 보내서 한미fta좋은점만 부각시키는등 반대 집회나 광고를 국가 운운하면서 막는등 민주주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미fta가 낮은 수준이고 모든게 해결된다는 식으로 한국은 다른나라와 다르다 국민들 감정에 호소하여 자신들이 유리하게끔 하고있습니다.한미fta naft+@ 막강하면서도 그안에는 독소조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이협정 한세기동안 절대 파기 안되고 될돌릴수도없으며 언제할수있을지 모를 재협상.너무나도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많은 분들이 막고자하는것인데 그걸 불법이다 폭력이다 여론을 협성하는게 어느나라 정부입니까?집회.언론의 자유온데 간데 없습니다.이나라가 어떻게 될려는지.그저 재밥그릇 챙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게 아닌지.우리나라 기득권과 언론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 알수있더군요.국민의 정부x.기득권의 정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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