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1129 일일브리핑2
번호 246 분류   조회/추천 1767  /  446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6년 11월 29일 13시 14분 29초
링크 첨부   1129보도자료2.hwp(0 Byte)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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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상황실-061128-01

시행일자   2006. 11. 28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한미FTA 담당 및 경제, 사회부 기자

제    목   11월 29일 일일브리핑2

담    당   선전홍보팀 김진일 011-976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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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집회조차 경찰이 원천 봉쇄

“경찰 계엄” 선포한 것이냐?

80년대 군사독재식 원천봉쇄 일삼는 경찰,


 집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고 완료된 집회조차 경찰이 원천봉쇄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11월29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주최하는 집회, 즉 “노동법개악저지,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 결의대회”는 이미 집회신고가 완료된 합법집회이다. 4군데 장소 즉, 동화면세점앞 인도, 세종문화회관앞 인도, 국가인권위원회앞 인도, 종묘공원 등 4군데에서 각각 1,000명씩 집회참가할 예정이라고 신고완료하였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경찰은 집회 당일인 오늘(29일)아침에 갑자기 위 4군데 집회를 모두 원천봉쇄하겠다고 한다. 집회금지통보도 없이 모두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법절차고 뭐고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행동으로는 신고완료된 합법집회조차 원천봉쇄하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입으로는 합법집회는 적극 보장하겠다고 떠들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한가지 사례, 민주노총이 오늘(29일) 청와대 인근인 국민은행 청운동 지점 앞 인도상에서 개최하기로 한 집회 “고 하중근열사 정신계승, 살인경찰 책임자처벌촉구,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도 역시 집시법에 따른 소정의 신고절차를 모두 완료한 합법집회이다. 그런데 경찰은 갑자기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집시법상 금지통보 시한인 48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막무가내로 오늘 청와대 근처의 집회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또한 말이 안되는 조치가 아닌가?


 헌법유린 사태에 대해 언론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 


 1차 범국민 총궐기를 문제삼아 정부와 경찰 당국이 헌법상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언론은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 당국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자, 농민들의 사전집회신고에 대해 무더기로 금지통보함은 물론이고, 이미 신고된 집회마저 불허하고 차벽, 물대포, 헬기를 동원하여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지어는 각 지역의 농민활동가의 집앞을 지키거나 마을 앞을 가로막는다던지, 또 각 노조의 사업장 앞을 전투경찰버스를 동원해 가로막는 등으로, 일찍이 군사독재시절에서도 하지 않던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 이는 통행, 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막가파”식 기본권 침해사례이다. 실로 “경찰계엄”에 방불한 사태가 참여정부 하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뭐하느냐? 이런 사태는 취재 보도하지 않고, 경찰이 제공하는 관급 보도자료만 갖고 기사를 갈겨대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군사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경찰파쇼적 탄압을 뚫고, 범국본은 2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평화적으로 성사시킬것이다.


 지금 경찰의 탄압은 군사독재시대를 방불케하고 있다. 경찰계엄사태에 준하는 막가파식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경찰은 상경시위를 막기 위해 출발지부터 원천봉쇄하는 것은 물론, 농민회 간부들 집앞에 상주하며 집밖에 나서는 것조차 막고 있다고 한다. 또 공장 앞에 전투경찰버스를 배치하여 집결조차 봉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물론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거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헌법 제21조에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지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 보장은 경찰이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들면 금지시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법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경찰이 당연히 준수해야할 헌법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경찰파쇼적 탄압을 규탄하면서, 이처럼 군사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원천봉쇄 등 불법탄압을 자행한다면, 우리 역시 군사독재시대 방식의 저항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주권자로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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