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합니다.
진정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 표 자 : 오종렬(공동대표), 정광훈(공동대표), 문경식(전농 의장), 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3층
전화번호 : (02) 775-2501
진정인들의 대리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권두섭, 서상범, 송영섭, 최성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대영빌딩 901호
전화 2635-0419, 팩스 2636-4019
피해자 별지 사실관계와 같음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자
1) 경찰청장 이 택 순
2) 진주경찰서장 강선주 및 성명불상 경찰관
3) 함안경찰서장 안수영 및 성명불상 경찰관
4) 논산경찰서장 조원구 및 성명불상 경찰관
5) 김제경찰서장 김명중 및 성명불상 경찰관
6) 정선경찰서장 원경환 및 성명불상 경찰관
7) 인제경찰서장 배효갑 및 성명불상 경찰관
8) 횡성경찰서장 강덕중 및 성명불상 경찰관
9) 홍천경찰서장 한기옥 및 성명불상 경찰관
10) 평택경찰서장 김인옥 및 성명불상 경찰관
11) 안산단원경찰서장 최성철 및 성명불상 경찰관
12) 화성경찰서장 박종규 및 성명불상 경찰관
13) 충남지방경찰청장 조용연 및 성명불상 경찰관
14) 인천남동경찰서장 이환섭 및 성명불상 경찰관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행위
1. 사실 관계
가. 개요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은 2006. 11. 29. 예정된 한미FTA 반대 2차 시위의 원천봉쇄방침을 정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①집회 예정일 2-3일 전부터 농민회 간부들을 미행․감시하고,
②당일 오전 농민회 간부들을 전경버스, 농민회 사무실 등에 감금하고,
③농민회원 가족들을 찾아가 대회참석을 막도록 협박하고,
④당일 농민회 회원들의 읍면 내에서의 이동 자체를 통제하고,
⑤당일 새벽부터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전국 1,252곳에 전.의경 383개 부대와 경찰관 13,555명을 배치하여, 전국 11개 지역 83곳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려던 농민 2,945명과 차량 261대를 차단하고,
⑥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농민을 억류하고,
⑦상경을 포기하여 일터로 돌아간 농민들을 하루 종일 미행하고,
⑧회사 정문에서 노조원들이 탄 버스를 에워싸서 억류하고,
⑨서울역 광장에 주차하려다 다시 나가겠다고 하는 노동조합 차량을 억류하여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⑩서울역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시민을 강제로 연행,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음.
나. 구체적 피해내역
-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