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국가인권위 발표에 대한
한미FTA저지범국본 <논평>
1. 12월 5일 국가인권위의 발표는 경찰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 방침이 위법한 조치임을 확인한 셈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서울역 집회는 범국본이 신고한 집회가 아니라 통일연대가 자기 계획에 따라 신고한 것인데, 이를 범국본 집회 장소로 예시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3. 범국본은 지난 4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6일에 개최될 3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제, 경찰이 범국본 집회에 대한 금지통보를 철회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4. 그러나 현재까지도 경찰은 범국본이 지난 4일 신고한 종묘공원에서의 집회와 광화문까지 행진을 금지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내일 집회를 지난번처럼 원천봉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는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를 경찰이 계속 침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5. 경찰이 범국본의 집회, 행진에 대한 금지통보를 철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 보장은 경찰의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허하는 그런 자의적인 경찰력 작용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헌법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2006년 12월 5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