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언론보도 규탄 논평]
<중앙일보와 문화일보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마녀사냥식 보도를 중단하라!
1. 2006.2.6. 범국민 총궐기대회 집회 금지통보의 경위
1-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한미FTA저지범국본)은 2006년12월6일의 범국민총궐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와 행진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금지통보하였음.
헌법 제21조에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지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렇듯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 보장은 경찰이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들면 금지시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법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집행 영역이 아니고, 경찰당국이 당연히 준수해야할 헌법의 지상명령임. 그런데도 경찰당국이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집회참가자들의 집과 사업장을 원천봉쇄하면서 통상적인 이동조차 가로막고 심지어는 불법감금까지 자행하는 상황, 즉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파괴적 상황”에까지 이르렀음.
1-2. 더욱이, 2006년12월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게 집회금지통고 철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한미FTA저지범국본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실현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였음.
1-3. 당일의 집회 참가 지침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각목이나 쇠파이프 등을 지참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평화적인 집회로 진행하도록 집회 참가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경찰과 일부 언론의 “폭력시위 매도”위험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임.
1-4, 실제로 당일 시위는 철저하게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점은 각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음.
<언론의 보도사례>
[YTN 2006-12-06 21:59] FTA 반대 범국민대회 큰 충돌없이 마무리
경찰이 불허방침을 통보해 마찰이 우려됐던 한미FTA 반대 3차 범국민대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도심 산발 집회 과정에서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지 않아 우려했던 충돌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KBS] 반 FTA 도심 집회 큰 충돌 없이 정리
시위대는 회현동 방향으로 진행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향신문]
집회를 마친 시위대 4,000여명은 동대문운동장 앞, 충무로 대한극장 앞, 지하철 4호선 회현역 근처 등에 모여 선전전을 벌였다. 이들은 차로를 점거하고 명동입구로 집결, 경찰과 잠시 대치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고 촛불집회를 마지막으로 해산했다.
2. 각 개인별 상황
2-1. 김00씨의 경우,
* 강원도의회 의원 보좌관임.
* 그의 임무는 민주노동당 집회에 참석한 도의원을 수행하여 의원이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 도의원의 블로그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었음.
* 당시도 명동의 밀리오레 맞은편 길가 인근 건물 2층에서 다른 사진기자들과 함께 시위 사진을 찍다가, 더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1층 계단으로 내려왔다가 전경에 연행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2-2. 최00씨의 경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편집담당임.
* 명동의 밀리오레 앞에서, 경찰이 방패를 갈면서 공격태세를 취하는 순간, 옆에 있던 여성들과 함께 인간띠를 만들자며 양손을 펴고 어깨높이로 들어 소극적으로 방어할 준비를 하는 찰라, 전경이 갑자기 끌어 당겨서 당시 연행당하게 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2-3. 이00씨의 경우,
* 인도주의실천협의회 간사임.
* 명동의 중앙로(차로가 아님)에서, 전경이 방패를 마구 휘두르면서 밀어닥쳤는데, 당시 전경 여러명이 달라붙어서 연행하게 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2-4. 김00씨의 경우,
* 빈곤사회연대에서 일하는 선배의 권유로 집회에 참석함.
* 명동의 중앙로(차로가 아님)에서 집회대오 중간쯤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방패를 휘두르면서 밀어닥친 전경들에게 밀려서 체포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2-5. 김00씨의 경우
* 인천에서 전세를 얻어 여관을 운영하고 있음.
* 명동의 밀리오레 앞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응 것을 보고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참가자들을 상대로 즉석에서(육성으로) “우리가 경찰의 저지를 뚫고 결국 집회를 해앴다.“고 연설을 한 사실이 있음.
* 이후 명동성당의 촛불문화제로 가다가, 명동 중앙로(차도가 아님)에서 집회대오 뒷부분에 서 있다가, 밀고 들어온 전경들에게 연행당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2-6. 이00씨의 경우,
*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임
* 명동의 밀리오레 앞에서, 전투경찰이 갑자기 끌어 당겨서 당시 연행당하게 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2-7. 민00씨의 경우
* K대 중퇴 학생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3.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
3-1. 이날 집회 이후 현장에서 연행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모두, ‘집회 주도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였음.
3-2. 단지 경찰이 금지 통보한 집회,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 있음.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금지통보는 위헌적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철회권고를 받았던 것임. 따라서 금지통보를 이유로 불법집회 운운하는 것도 과도한 표현임.
3-3. 당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유발할 만한 도구(쇠파이프나 각목 등)는 아무것도 없었음. 평화적인 집회였음. 따라서 각 보도에서 “폭력시위”자 운운하는 내용은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보도한 것임.
당시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도, 폭력 혐의는 없었음.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단지 ①미신고집회 참가, ②일반교통방해, ③특수공무집행방해(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였을 뿐이고, “......치상”은 없었음.
3-3. 영장이 청구된 7명의 경우, 과거에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 등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당장의 혐의는 경미한데도, 과거의 전력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3-4.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 이유를 요약하면,
①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나,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약하고,
② 당시의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7명이 모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약하고, 따라서 혐의가 무겁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집회주최자가 아니고 단순참가자여서, 미신고집회 등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이들에게 지운다는 것은 과하고,
④ 이들은 지방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간사, 학생 등 신분에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었고,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었음.
* 따라서 위의 그 어떤 점을 보더라도 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 분명함.
4. 사실관계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와 문화일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취재조차 하지 않은 채,
*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청구된 시위 주동자 7명에 구속영장 기각”, “반FTA 시위주동 7명 또 영장 기각” 운운하는 등으로 전혀 사실관계가 허위로 날조된 기사를 보도하는가 하면,
* 나아가 이렇게 허위날조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기자수첩이나 사설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영장기각한 법원을 허위사실에 빗대 마구 비방하는 보도를 하였음.
* 이러한 기사는 아마도 검찰 등이 잘못 제공한 관급 자료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본적인 사실 확인취재도 하지 않은 채, 또 법원에서 왜 영장을 기각한 것인지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은 채,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하게 된 것임.
* 국내 유수의 언론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고, 마땅히 정정보도를 하여야 함. 그리고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여야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