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일일브리핑
|
● 제공일 : 2006년 12월 19일(화)
● 담당자 : 선전홍보팀
채희병(016-9788-8205) 김진일(011-9762-2016)
|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3층 / 연락처 : (02)775-2501 / 홈페이지: http://www.nofta.or.kr
|
|
18일 법원, 구속영장 재기각
검찰이 자신의 규정마저 어기고 정치적 판단으로 청구한 결과
|
12월 18일, 검찰이 지난 6일의 집회참가자 6명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대검찰청 예규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기획 제400호, 2006. 6.12) 제28조 1항에서는 불법 집회 ․ 시위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구속 대상자로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용한 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직접 폭력을 행사한 자
‘폭력 행위를 지시 또는 주동한 자, 불법 집회 ․ 시위의 배후 조종자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들은 흉기 ․ 위험한 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주동자가 아닌 단순참가자였기에 이 지침상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검찰은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규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라기보다, 마녀사냥식 보도를 통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근거없이 비방한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의 보도를 등에 업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세운 구속 수사 기준부터 제대로 숙지해야 할 것이다.
또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언론은 무더기로 구속영장 청구하라는
마녀사냥식 선동을 중단하라
|
18일 구속영장 재차 기각에 대한 보도에서 많은 언론들은 정치적 판단으로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비판하기보다, 도리어‘검찰의 반발’을 비중 있게 다루는 편향을 노정하였다.
한겨레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 자체 지침에도 맞지 않음을 소개하며 검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도한데 비해, 다른 언론에서는 “법원의 판단은 불법시위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이라는 등의 검찰측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마치 검찰측의 주장이 일정한 정당성이라도 있는듯한 분위기의 보도를 남발하였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사법독재”라고 비난한 검찰의 망언을 제목으로 강조했고, 문화일보는 “‘法 · 檢갈등’다시 불붙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본질을 호도하였다.
언론의 이런 보도행태는 구속 남발을 막기 위한 내부적 지침인 검찰의 예규조차 어기면서 무더기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함으로써 결국 인권침해를 초래한 검찰의 행태에 적극 동조한 것이다. 어쩌면 “동조”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선동을 일삼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우리는 언론의 이런 불성실하고 비이성적인 보도행태를 엄중히 비판하며, 차후 인권침해적인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를 마녀사냥식 수법으로 선동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한미FTA로 개폐될 국내법률 목록 공개 촉구 기자회견
- 미국은 ‘0'개, 한국의 최소한 60여개 최대 100여개 법률 개정 우려
- 미국은 최대 180일전 공개, 한국은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
□ 일시 및 장소: 12월 20일(수)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
□ 취지:
한미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국제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조약에 대한 비준으로 우리 법률의 대대적인 개폐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지난 8월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상충법률을 조사하였고,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개폐 법률은 ‘0'개, 한국은 적게는 60여개 많게는 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범국본은 기자회견 후 ’미국 측 입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개폐해야할 법률안 및 조항‘과 ’한국 측 입장이 모두 관철될 경우 개폐해야할 법률안 및 조항‘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하고, 이를 시작으로 한미FTA 상충법률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 담당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외협력팀 강수경(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19-398-2793
2. 한미FTA중단 촉구 범국민 촛불 문화제
□ 일시 및 장소: 오후 7시, 보신각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