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0117 영화인대책위 기자회견 보도자료
번호 433 분류   조회/추천 1559  /  394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01월 17일 15시 56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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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청각서비스)를 흥정하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한미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 일시 : 2007년 1월 17일 (수) 오전 11:00

            ■ 장소 : 신라호텔 앞




[기자회견 및 지지방문 순서]

     참석자 발언

     문화다양성 협약 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 응답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식농성단 지지방문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원문, 번역문은 www.screenquota.co.kr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영화인대책위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4-5 남산빌딩 207호  T.754-8856  F.319-2039  E-mail.QUOTA146@hitel.net

 




■ 주요 참석자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   정지영 (영화감독: <남부군> <하얀 전쟁> 외)

영화감독   김경형 (<동갑내기 과외하기> <라이어>)

영화감독   김대승 (<번지점프를 하다> <혈의 누> 외)

영화감독   정윤철 (<말아톤>)

영화배우   권병길 (<그때 그사람들>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외)

영화배우   문소리 (<오아시스> <바람난 가족> 외)

영화인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권영락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

영화인대책위 투쟁기획단장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한국영화기획협회 이사장   김영호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   양윤모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채윤희 (올댓시네마 대표)

젊은영화비평집단 회장   곽영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처장   장동찬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원승환

영화인회의 사무국장   최현용

영화인대책위 대변인   양기환   외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제6조-국가적 차원의 당사국 권리

1. 각 당사국은 제4조 6항에서 정의된 문화 정책과 조치의 틀 내에서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 그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2. 그러한 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제 조치

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이용되는 언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당사국 영토 내의 모든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 가운데 자국의 것이 창조, 생산, 보급, 유통, 향유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조치

다) 비공식 부문의 독립적 문화 산업과 활동이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보급, 유통 수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수단

라) 공공 재정 지원을 위한 조치

마) 비영리 조직, 공공, 민간 기관, 예술가 및 기타 문화전문가들이 생각, 문화적 표현,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의 활동에 창조적 정신과 기업가적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치

바) 적절하게 공공 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사) 예술가 및 문화적 표현의 창조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아) 공영 방송 이용을 포함하여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


Ⅴ. 다른 협약과의 관계

제 20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상호 지원성, 보완성, 비종속성

1. 당사국은 이 협약과, 자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모든 기타 조약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협약을 기타 어떤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으면서,

(a) 이 협약과, 자국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간의 상호 지원성을 증진해야 하고,

(b) 자국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혹은 다른 국제적 의무에 따를 때 이 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자국이 당사국인 기타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25조- 분쟁 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당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 당사국은 교섭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쟁 당사국은 공동으로 제 3국의 주선이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3. 주선 또는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교섭, 주선 또는 중개로 분쟁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분쟁 당사국은 이 협약 부속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조정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성실하게 고려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가입 당시에 위에 나타난 조정절차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은 언제든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지를 통해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기자회견문]

국제법을 외면하고 문화를 흥정하는

죽음의 협상, 한미FTA를 당장 때려치워라 !


노무현 정부가 영화뿐 아니라, 방송마저 죽이려 한다.


노무현정부가 한미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146일을 73일로 반쪽 내버리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방송마저 죽이려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1월11일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방송과 문화시장 개방안을 만들어 미국에 제시하기 위한 사전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방송관련 규제를 미래유보에서 현행유보로 바꾸려 하고, 방송위원들을 상대로 개방목록을 만들라는 압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매체별, 장르별로 전체 방송의 일정시간을 국산 프로그램에 할당하는 방송쿼터의 완화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영화와 방송은 대중들과 직접 호흡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표현하고 기록하며 전파하는 핵심적인 두 축이다. 또한 최근에 동남아를 강타하고 있는 한류열풍에서 확인하듯,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데 노무현정부가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의 일부 친미매판관료들의 농간에 놀아나면서 모두 버리려 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심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버티는데, 한국은 미국에게 더 줄 것이 없나 찾아 헤매는 미련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은 바로 문화말살정책이었다. 창씨개명, 일본식 복장과 의식의 강요, 역사왜곡, 일본어 수업 등을 통해 한민족을 일본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 했다. 그리고 그들은 친일파들을 앞세워 그것을 정당화시켰다. 그런데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이제 겨우 60년이 흘렀는데, 우리의 문화가 미국과 무기력한 노무현 정부 및 친미파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유엔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반기문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계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하라.


반기문 전 장관이 세계 외교의 수장자리인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그 자리가 패권국가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이 유엔사무총장 자리에 있다는 것은 축하할 일임에 분명하다. 한국의 영화인들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 언론사들을 향해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면, 그에 따른 국제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국제협약을 앞장서서 비준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은 2005년 10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찬성했다. 세계의 문화계 석학들과 통상 전문가들이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한 인류문화의 대장정인 문화다양성협약은 작년 12월18일로 비준국이 30개국을 넘어 오는 3월18일 국제협약으로 발효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왜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가, 반기문 총장의 취임을 호들갑스럽게 축하한 언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제협약의 비준문제에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 영화인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문화다양성협약은 통상협정의 폭력 앞에서 주권국의 문화정책을 지키고 존중할 것을 국제협약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통상협정에서 문화조항의 해석과 적용은 문화다양성협약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국회는 한시바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다양성협약의 정신에 어긋나는 스크린쿼터 축소정책과 방송시장 개방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그것을 강요하는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끝까지 쫒아가 반대할 것이다.


한국 영화인들은 1년간에 걸쳐, 스크린쿼터를 원상회복하고 한미FTA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분노하며 투쟁해 왔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우리의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영화 성장 지렛대인 스크린쿼터 146일을 반 토막 내었고, 한미FTA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방송마저 미국의 손아귀에 넘겨주려고 한다. 무능한 대통령과 소수의 친미매판관료들이 자기 나라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미FTA를 체결하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영화인과 방송인은 그 어떤 세력보다 대중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철저하게 대중과 호흡하며 투쟁할 것이다. 

  

우리 영화인들은 방송인들과 힘을 합쳐, 또한 한미FTA를 반대하는 양심적 세력과 힘을 모아 노무현정부를 끝장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한미FTA에 동조하고 찬성하는 정치세력의 반대투쟁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당을 새롭게 바꾸더라도 끈질기게 쫒아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한미FTA를 추진하고 한국영화와 방송을 죽이는 세력에게는 2007년 대선뿐만 아니라 2008년 총선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한국영화 스크린쿼터를 146일로 당장 원상회복하라 !

- 방송시장 개방기도 즉각 중단하라 !

-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


2007년 1월 17일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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