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부동산 정책 무력화 우려
번호 525 분류   조회/추천 2166  /  430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02월 02일 12시 22분 14초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부동산 정책 무력화 우려

-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21개 법률), 미국 투자자에게 제소 대상이 될 우려

- 노무현 정부의 8.31, 3,30, 1.11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도 무력화될 우려

-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미FTA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으로 2007년 2월 1일(목)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물론 대부분의 공공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큰 ‘투자자국가소송제’ 자체를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지난 16일 한미FTA와 충돌하는 169개의 국내 법률을 발표한 바 있다. 범국본은 이에 대한 2차 작업으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최재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동산 정책들이 한미FTA 투자챕터 중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상충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를 발표하였다.


3. 이들 단체들과 최 의원은 이날 발표한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미국측 표준안대로 타결될 경우, ① 한국 법제 상 ‘수용’에 따른 ‘보상’수준이 현금이 아닌 채권형식이거나 미국 투자자가 기대하는 ‘공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소대상이 될 수 있고, ② ‘토지이용 정책, 개발제한 정책’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전대책이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어 제소대상이 되는 등 무력화 될 수 있으며, ③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공적 환수 정책’ 등 부동산 투기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후대책 또한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동산 정책관련 21개 법률이 ‘수용’ 또는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만한 조항을 담고 있어 이들 법률에 근거한 정부 조치가 미국 투자자로부터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4. 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의 공공적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훼손될 우려에 처해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개발이익환수나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는 2005년 8.31, 2006년 3.30 부동산 대책 등 미래의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현재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투자자국가소송제로 막혀버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고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나 정책이 무력화되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하여 적절한 공공정책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 정책 등은 정부가 그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일부라도 파악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정부가 아예 유보대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당수의 공공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희생물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 한미FTA 협상대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배제 △ 투자자국가소송제 수용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정책 및 기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 △작년 건교부, 법무부 등에서 진행한 투자자국가소송제 관련 용역 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하고, △한미FTA와 충돌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세세한 사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졸속협상이 강행되어서는 안되므로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이번 조사에는 강수경(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송기호(민변, 변호사),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이찬진(변호사, 민변 한미FTA소위 팀장),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연구기획단장), 최재천(국회의원, 성동구 갑) 등이 참여하였으며, 기자회견에는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이해영, 이태호, 최재천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 별첨 1.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충돌하는 국내 부동산 정책 관련 법률

 

상충법률 내역 종합


<투자자국가소송제 ‘수용’, ‘간접수용’과 충돌하는 국내 부동산 정책 해당 법률>

개념

내용

관련법 (총 21개)

수용

보상의 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한국토지공사법

간접수용

토지의 이용과 개발 제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

국토기본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공적 환수(개발이익부담금 포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득세법

기타 부동산 관련 부담금 제도

(단, 미측에 유사한 제도가 없을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 단, 정부조달 협상 중 건설서비스 조달과 관련된 국내제도가 투자자국가소송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나 이 검토보고서의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상충법률의 내역은 더 늘어날 수 있음.



  
  임남권님 남김   2007.02.06 22:31   덧말수정 덧말삭제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FTA가 국민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해보인다. 정부는 왜 국민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 협상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토록 싫어하는 국민들과 공청회, 설명회 한 번도 열지 않으면서, 정부의 관료와 FTA를 반대하는 학자들간에 토론회 한 번 열기 바란다. 언론도 상당히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협상이 맺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듯 , 협상이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결렬되었습니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등등 마치 빨리 빨리 해야되는데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쉽게 말한다
2. 1일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언론은 보도했는가 ?
잘 기억은 안나지만 보도를 안한 것 같다, 특히 9시뉴스에서
우리의 언론 여전히 신뢰를 보내기가 망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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