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 경찰의 폭력연행 규탄 기자회견 >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구걸을 위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뼛조각 검역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가 열린 7일과 8일 양일 동안 우리는 국가적 치욕을 당하였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미국의 쇠고기 수입압박에 우리 정부는 단호히 거부하기는커녕 미국의 눈치만 보며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어냈다.
뿐만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비폭력 시위에 나선 농민과 시민 27명을 무자비하게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미국산 쇠고기는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99.9%나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쇠고기를 우리 국민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전 국민을 더욱더 분노케 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국민들은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뼈가 든 상자만 부분적으로 반송한다’는 양보안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이 다이옥신 검출에 대해 유감표명은 커녕 한국정부의 양보안에도 불구하고 표본검사와 뼈가든 쇠고기까지 수입하라고 요구한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뼛조각 문제는 결코 사소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 그 자체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뇌와 척수 등 신경조직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으며, 뼈 속에 들어 있는 골수를 통해서도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골수의 광우병 감염성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의 소비자연맹, 식품 및 물 감시, 진보주의 입법센터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골수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규정에도 딱딱한 뼈, 골수, 뇌, 삼차신경절, 척수, 배근신경절 등 뼈의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야만 ‘살코기(근육)’라는 라벨을 붙일 수 있다.
또한 사람의 혈액과 뼈 속에 들어 있는 골수를 통해 인간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다. 영국에서 수혈로 인해 인간광우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환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만 3명이며, 영국의 과학자들은 “아마도 1만 4천 명 정도가 아무런 증상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인간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단백질 프리온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된다는 말은 고도 광우병 전염물질인 골수가 살코기에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내 도축장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국 뼛조각은 한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주장하듯이 결코 사소한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 그 자체이기에 우리 정부는 아무리 작은 뼛조각이라도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미 양국의 합의를 깨고 뼛조각까지 수입하라고 요구하는 미국의 행태는 과도한 처사이며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식 주미대사, 김종훈 한미 FTA 한국측 협상대표 등도 “뼛조각이 나온 것은 반송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으면 된다”거나 “손톱만한 뼛조각은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들이 한미 FTA 협정 체결에 급급하여 미국 정부의 위생조건 완화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수입중단을 선언해야 마땅하다.
정부 당국자들은 더 이상 궤변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라!
제 아무리 작은 뼛조각이라도 그저 뼈일뿐이며, 미국의 요구대로 뼛조각 검역을 완화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려던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전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은 빅딜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뼛조각 검역 완화까지 해 가면서 구차하게 한미 FTA 협상 체결을 구걸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2007년 2월 9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