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1배 행진마저도 금지시키는 ‘신자유주의 파쇼’정부의 길로 가는가?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원천 부정하는 노무현정부는
‘헌법개정’ 운운할 자격이 없다.
노무현정부와 경찰당국의 헌법유린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평화집회 정착’을 외쳐대더니, 이제는 평화집회의 상징인 ‘3보1배’ 행진마저 금지통보하고 있다.
바야흐로 노무현정부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의 결정판인 한미FTA를 강행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마저 원천부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마구잡이로 억누르기 위해 헌법상 기본권조차 서슴없이 유린하는 노무현정부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내팽개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파쇼’정부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헌법 제21조에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 보장은 경찰이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들면 금지시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법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사안이 아니다. 경찰이 당연히 준수해야할 헌법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당국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평화집회의 상징인 3보1보 행진까지 금지시키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경찰파쇼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개혁파탄’이라는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 파괴’로까지 나아가는 노무현정부의 막가파식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 강행의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정부에 의해 다시금 자행되고 있는 초헌법적인 집회금지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회금지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자유’를 헌법취지대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집회의 합법적, 평화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끝끝내 경찰이 집회금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경찰과 노무현정부에 맞서, 주권자로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2007. 2. 11.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