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0320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번호 555 분류   조회/추천 1730  /  403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03월 20일 10시 09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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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합니다.



진정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 표 자 : 오종렬(공동대표), 정광훈(공동대표), 문경식(전농 의장), 이석행(민주노총 위원장)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3층

전화번호 : (02) 775-2501


피해자  별지 사실관계와 같음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자

1) 경찰청장  이 택 순

2) 서울경찰청장  홍 영 기

3) 그 외 전국 각지의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행위


1. 사실 관계


가. 개요


1)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은 2006. 11. 29. 예정된 한미FTA 반대 2차 시위의 원천봉쇄방침을 정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①집회 예정일 2-3일 전부터 농민회 간부들을 미행․감시하고,

②당일 오전 농민회 간부들을 전경버스, 농민회 사무실 등에 감금하고,

③농민회원 가족들을 찾아가 대회참석을 막도록 협박하고,

④당일 농민회 회원들의 읍면 내에서의 이동 자체를 통제하고,

⑤당일 새벽부터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전국 1,252곳에 전.의경 383개 부대와 경찰관 13,555명을 배치하여, 전국 11개 지역 83곳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려던 농민 2,945명과 차량 261대를 차단하고,

⑥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농민을 억류하고,

⑦상경을 포기하여 일터로 돌아간 농민들을 하루 종일 미행하고,

⑧회사 정문에서 노조원들이 탄 버스를 에워싸서 억류하고,

⑨서울역 광장에 주차하려다 다시 나가겠다고 하는 노동조합 차량을 억류하여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⑩서울역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시민을 강제로 연행,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음.


2)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은 2006. 12. 5. 국가인권위에서 다음날인 2006. 12. 6.로 예정된 집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지통고철회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무시하고 2006. 12. 6.의 집회를 원천봉쇄하였다. 당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2006. 12. 6.에 개최될 제3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으므로, 경찰이 범국본 집회에 대해 한 금지통보를 철회하는 일만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금지통보를 철회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는, 동일 집회를 원천봉쇄하였다.  


3)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은 2007. 1. 16.과  2007. 2. 12.에 개최예정이었던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를 연속적으로 원천봉쇄하였다. 특히 2007. 2. 12.의 집회는 평화집회의 상징적 형태인 ‘3보1배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신고하였으나, 무작정 집회금지 통고하고 집회를 원천봉쇄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유린하였다. 


4)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은 2007. 3. 10.의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도 역시 집회금지통보하고, 집회를 원천봉쇄하였다. 특히 위 인권침해자들의 지휘를 받은 전국 각지의 일선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들은 전국 각지의 농민들과 노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3. 10.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발하는 사람들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발지에서부터 원천봉쇄하였고, 또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기자들을 무차별 폭행하였다.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은,  

 ① 공항의 탑승동을 통째로 봉쇄하는 방법으로 일반 탑승객들까지 비행기탑승을 막는가 하면,

 ② 시외버스를 타고 상경하는 사람을 버스 중간경유지에서 강제연행하기도 하고, 

 ③ 차량을 타고 집을 나서는 농민회 간부의 집앞을 완전 봉쇄하여 출발을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였으며,

 ④ 전남 영광, 전남 무안, 전북, 울산, 대구 등지에서 상경버스를 경찰이 포위하여 상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5)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은 오는 3.25.로 예정된 제2차 범국민대회의 경우도 역시 집회금지 통고하고 또 출발지에서부터 원천봉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 구체적 피해내역


〔1〕2006.11.29.의 사례

    : 2006.12..4.자 진정서와 2007.3.8.자 진정서의 기재와 같다.


〔2〕2006.12.6.과 2007.1.16. 및 2007.2.12.의 사례

  : 2006.12.6.의 집회와 2007.1.16.의 집회에서는 경찰이 집회장소를 원천봉쇄하는 한편, 전국 각 지역에서 집회참석을 위해 상경하려는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갖은 수단을 동원한 집회참석 방해 공작을 가해 집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바 있다. 당시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이 주도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집회금지통보와 집회방해 행위를 뚫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스스로 실현하는 차원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계속 진행한 바 있다. 이 집회과정에서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이 집회금지의 구실로 삼았던 집회의 폭력적 양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다. 


 심지어 2007.2.12. 집회의 경우에는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의 지침에 따라 일선 경찰관서에서 무차별적 집회금지 통보를 반복하고 있고 또 그 금지통보의 구실로 폭력집회의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서, 이런 구실의 빌미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평화집회의 상징인 3보1배 행진을 신고하였으나,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의 지침에 의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이 집회신고조차 금지 통보하였다. 당시에도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의 지침에 따라 일선 경찰관서의 경찰관들은 전국 각 지역에서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갖은 수단을 동원한 집회참석 방해 공작을 가해 집회참가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바 있었고, 당시에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집회금지통보와 집회방해 행위를 뚫고 수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적인 집회를 계속 진행한 바 있다. 물론 이 집회과정에서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이 집회금지의 구실로 삼았던 집회의 폭력적 양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3〕2007.3.10.의 사례

  1). 대구에서는 3월9일 밤부터 예약한 버스 차고지에 경찰 병력이 대기하였다. 3월10일 아침 7시 출발시간에 맞춰 버스기사가 담 넘어 들어가서 차량을 빼내와서 대구지역을 돌기 시작했고, 경찰이 따라붙었다. 진천역에서 집회참가자들이 버스를 타고 상경하려고 했는데, 경찰 싸이카와 백차가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버스 앞을 막아섰다. 집회참가자들이 항의하는 사이 경찰 병력이 늘어났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경찰 버스 8대로 막았고, 결국 12시30분까지 경찰이 차량을 가로막아서 버스를 통한 상경은 포기되었다. 


 2). 충북 괴산에서는 경찰이 괴산농민회 회장, 사무국장 및 면지회장 등이 차를 타고 상경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집 앞을 봉쇄하여 이들 농민회 간부들의 출발을 막는 등 자유로운 이동을 불법적으로 제한하였다.


 3). 강원도 화천에서는 집회참가를 위해 일반 시외버스를 타고 상경하고 있던 중, 버스의 중간경유지에서 경찰이 버스에 올라타고는 화천농민회 회장과 사무국장을 강제로 하차시켜 연행하였다. 당시 영장없는 불법연행임은 물론이다.


 4). 제주의 경우에는 전투경찰이 공항을 에워싸고 또 비행기 탑승동을 아예 봉쇄하여 집회 참가자 70여명의 비행기탑승을 금지시켰다. 이 와중에 일반 승객들의 출입도 일체 봉쇄되어 많은 국민들이 비행기를 제 시간에 탑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5). 3월10일 오전 9시30분 전북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앞에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을 태운 버스 1대를 경찰이 페트롤카 3대로 앞뒤 차단하고 사복경찰 봉고차 1대와 전투경찰 버스 3대를 동원하여 서울 상경을 막았다.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여 조합원들이 내리자 전투경찰들이 에워싸고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고착하였다. 1시간동안이나 항의하였으나 경찰이 막무가내로 에워싸면서 버스가 못 간다고 하여 결국 차량을 돌려보내고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움직이게 되었다.


 6). 울산에서는 경찰이 3월10일 8시40-50분경 집회참가를 위해 상경중이던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탄 버스 2대를, 고속도로상과 언양휴게소에서 포위한 채 내리라고 강요하였다.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포위하여 감금하는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경찰서장은 “불법 집회에 갈 우려가 있어서 잡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지금 여기서 불법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경찰서장은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서울 올라가서 2시가 되면 분명 불법 행위가 있을 것이다”라면서 계속 억류하였다. 계속 경찰들에게 포위당한 채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측이 “11시까지 상경버스를 잡아두는 게 지침이었다”라고 하면서 11시 20분쯤 풀어주었고, 결국 버스는 그 이후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7). 전남 무안에서는 농민들이 버스 1대와 트럭 15대로 상경하려고 출발하였는데, 경찰은 무안 3거리에서 전경버스를 동원하여 도로를 봉쇄하고 집회참석을 위한 출발을 못하게 막고 있다. 또 전남 영광에서는 농민회 간부들의 개별 집에서부터 출발을 막는가 하면, 집회참가를 위해 출발한 버스 5대를 영광읍내에서 경찰이 앞뒤로 포위하여 출발을 봉쇄하였다. 부득이 농민들이 개별 트럭을 타고 상경하려고 출발하였으나 경찰이 전경을 동원하여 가로막아서 그 길을 돌아서 트럭을 동원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이조차 봉쇄하였다.

 8)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경찰폭력을 휘둘러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시위대가 아무런 도발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경찰은 물대포를 쏘면서 토끼몰이식 초강경진압을 강행하였고, 또 몸에 아무런 무기나 도구를 지니지 않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방패를 세워서 가격하거나 곤봉을 마구 휘두르는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보신각에서의 정리집회 시간에 방송차량을 전투경찰 수십명이 에워싸고는 수십차례 발로 차기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차안에 있는 운전자를 향해 방패로 유리창을 가격하는 등의 공포스러운 폭력을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고 나서 땅바닥에 쓰러진 채로 마구 폭행을 가하였다. 이러한 무자비한 경찰폭력 때문에 김00(전교조)씨가 독립문역 4번 출구에서  경찰 방패에 찍혀 앞니 2대가 부러졌고, 광화문 집회장에서 이00(공무원노조)씨가 경찰방패에 찍혀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는 등 수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하였다.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경찰폭력을 취재중이던 기자들에게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로 인해 한겨레, 경향, 연합뉴스, KBS,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기자들이 심하게 부상당하고 카메라 등도 파손되었다. 당시 취재중임이 분명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고의적으로’ 취재기자들까지 이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데, 집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오죽하겠냐는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이었다.   

 


2.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


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헌법적 의미와 기능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타인과의 접촉을 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속하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기 위하여 타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유, 즉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즉 공동의 인격발현을 위하여 타인과 함께 모인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개인의 자유영역인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와 더불어 타인과 함께 모이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로서 민주국가에서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의 행사,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 외에는 단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여 시위의 형태로써 공동으로 정치의사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능성 밖에 없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소수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보다 정당성을 가지며 다수에 의하여 압도당한 소수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83(병합)}



나. 세 가지 기능


(1)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표현의 자유는 사상 언론의 자유 시장에 시민이 참여하고 사회의 소수의견이나 권력에 대립하는 사상 언론도 받아들여지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언론․출판의 수단인 신문․방송 등의 매스미디어가 국가권력과 소수의 대자본에 독점됨으로써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없는 상황, 특히 사회적 소수자(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의 목소리는 전달되기 어렵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유산시민의 자유라고 지칭되듯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유’이고 보면 그 반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이처럼 집회의 자유는 집회나 시위와 같은 집단적 행동 형태를 통해 공동의 의사를 결집하고 표명하는 것에 의해 하나의 표현의 장을 만들고 집단의 일치된 의사 내지 주장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호소하고 그 지지를 구함으로서 대중매체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여론형성에 참가하는 수단이 된다.

 

(2) 대의민주주의 보완


 우리는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고 국민이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필수적인 계기이지만 충분한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이는 선거가 가지는 제도적 한계로 인한 것인데, 선거는 4년 혹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므로 국가권력에 대한 매일 매일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제는 아니다. 

 우리 헌법의 요청과 같이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정당성’은 보충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모든 국민이 개별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고 자신의 공적, 사적인 관심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을 비판하는 가능성이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대의과정에서도 누락되거나 간과되는 소수자-민중의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이를 정치과정에 투입시킴으로써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3) 사회갈등 해소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소수자의 집회나, 국가권력과 지배세력의 결정이나 기득권에 반하는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한다고 하여 그러한 집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질서, 사회불안만 우려해서 무조건 집회·시위를 “타부”시 할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공권력 행사의 위법성


가. 경찰권 발동요건의 흠결


(1) 관련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삭제 <1988.12.31>



(2) 경찰권 발동의 요건


   경찰권을 발동해야 하는 경찰상의 위험상황은 그 긴급성으로 인해 행정상 즉시강제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경찰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한번 침해되면 회복키 어려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그 발동에는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요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는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단한 혼잡 등 위험한 사태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해를 미칠 우려’는 장래 위험사태의 발생이 단순히 예상되는 정도를 넘어,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목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말하며,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란 집회장소 등에 군중이 운집하여 사람의 신체․재산에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명백한 상황을 의미한다.


   동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려는 것이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고를 발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범죄가 발생하려는 절박한 상황에서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것으로, ‘목전’은 범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직전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긴급한 필요’는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제지’는 실력행사를 통하여 범죄행위와 근접된 행위를 저지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목전에 범죄를 범하려는 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3) 요건의 흠결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 시간의 선택 등이며,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


   한편 이와 같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권의 행사는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구제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특히 사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금지 당시에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단순한 개연성만을 근거로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인권침해 행위자들은 집회 주최자의 평화적이고 완고한 집회진행 천명에도 불구하고, 2006. 11. 29. 예정되었던 제2차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가 폭력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사전적․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참가자들의 집회참가를 원천봉쇄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집회금지통고 취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2006. 12. 6.의 집회를 금지통고하고 원천봉쇄하였으며, 이어서 2007. 1. 16.의 집회신고를 금지통고하고 원천봉쇄한 것은 물론 2007. 2. 12.의 집회에 이르러서는 평화집회의 상징인 3보1배 행진조차도 금지통보하고 원천봉쇄하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헌법상 확고하게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은 2007. 3. 10.의 집회조차도 금지통보하였고, 출발지에서부터 원천봉쇄도 자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원천봉쇄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경찰권 행사 당시는 집회가 개최되기도 이전으로서, 이 사건 집회가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목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여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없으며, 범죄행위가 목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또 집회 참가자나 취재중인 기자들에게 마구 폭행을 가한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권의 행사는 어느모로 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공권력 발동의 요건을 충족함이 없이 위법하게 행사된 것임이 분명하다.



나.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탈


(1) 경찰권 발동의 한계


   설령 그 요건을 충족하여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경찰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헌법과 경찰법의 일반원리에 따른 범위내에서 행사가 가능함은 분명하다.


1)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권은 공공의 안전․질서의 유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생활․사주소․민사상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동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질서의 유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동에 경찰권이 간섭해서는 안된다.


2)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가능하고 적합한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서 개인과 일반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고, 추구하는 목적과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지 아니한 조치를 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적합성의 원칙․필요성의 원칙․상당성의 원칙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처분이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필요성의 원칙은 목적달성을 위한 당해 행정작용은 그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침해적인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상당성의 원칙은 당해 작용에 의한 침해의 정도와 그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며 수단(처분)이 그 추구목적에 비하여 과도하게 상대방이나 일반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 때에는 그 경찰권 발동이 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한계의 일탈


   경찰은 이 사건 집회 예정일 2-3일 전부터 농민회 간부들을 미행․감시하고, 농민회원의 가족들에게 대회참석을 막도록 협박하고, 심지어 상경을 포기하여 일터로 돌아간 농민들을 하루 종일 미행하는 등, 공공의 안전․질서의 유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위법하게 개입을 하였다.


   또한 경찰권의 행사는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바, 2006.11.29. 집회나 2006.12.6. 집회, 그리고 2007.1.16. 집회와 2007.2.12. 집회, 그리고 2007.3.10.의 집회가 그 어느 것이나 모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목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여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읍면 내에서 농민들의 이동 자체를 통제하고, 당일 새벽부터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전국 1,252곳에 전.의경 383개 부대와 경찰관 13,555명을 배치하여, 전국 11개 지역 83곳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려던 농민 2,945명과 차량 261대를 차단하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농민들 까지 강제적을 억류하고, 공장 정문에서 노조원들이 탄 버스를 에워싸고 강제로 억류하고, 집회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주차하려는 노조원의 차량을 억류하고 노조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과도한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일반국민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의 침해를 넘어서고, 당해 경찰권의 행사에 의한 침해의 정도와 그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는 균형성이 현저하게 상실되어, 목적에 비하여 과도하게 상대방이나 일반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이다.


  더욱이 한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거듭되는 항의 및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 책임 당국자들인 이건 인권침해 행위자들은 전혀 시정할 의지를 갖지 않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 방치될 경우 인권침해 행위가 구조화될 위험이 있는 실정이다.



4. 침해된 기본권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5. 긴급구제조치의 필요성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007. 3. 25.로 예정된 ‘한미FTA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2006. 11. 29. 집회 때나 2007. 3. 10. 집회때와 동일한 수법으로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출발지부터 농민의 상경 등을 차단하거나, 집회관리와 상경차단에 수백개 중대, 수만여명을 동원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궐기대회’를 강제로 금지하는 등 원천봉쇄를 고수하여 또다시 진정인들과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예상되고 있다.


   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행위의 중단을 요청해 주시고 각 지역사무소를 통해 2006. 11. 29. 원천봉쇄되었던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현장(전국 1,252곳, 특히 이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진 전국 11개 지역 83곳)과 그 외 2007. 3. 10. 출발지에서부터 원천봉쇄한 현장 및 해당 각 경찰서에 귀 위원회의 조사관을 파견하여 진상조사와 함께 감금과 체포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등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범국본에서는 이미 수차에 걸쳐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사를 ‘자유롭고 평화로운’집회방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이번에도 기자회견을 통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회를 신고하고, 또 신고한대로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권침해 행위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 이외에 추가로 MOU체결이나 합동기자회견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강요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집회허가제를 사실상 실시하려는 음모라 아니할 수 없고, 우리는 이러한 “헌법과 인권”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불복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귀 인권위원회에 작년 12월4일과 2007년3월8일에 기 진정한 사건 중 불법 감금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무려 3개월이 넘게 경과된 이 시점까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도 취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의 조사와 구제조치가 지연되는 사이에 비슷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귀 위원회에서 마땅히 신속하게 조사하고 정당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조사와 그에 따른 구제조치가 늦어져서 혹시라도 구제의 적시성을 놓치게 될까 염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비슷한 사안을 갖고 3번째 긴급구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이번에도 “헌법과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긴급구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인권구제를 위한 전문적 국가기관으로서의 존재의의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6. 첨부서류


첨부한 기자회견문  참조


2007년 3월 20일

위 신청인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 : 오종렬, 정광훈, 문경식, 이석행


국가인권위원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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