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0323 집회금지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번호 559 분류   조회/추천 1453  /  398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03월 23일 18시 29분 2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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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도자료

● 제공일 : 2007년 3월 23일(금)

● 담당자 : 선전홍보팀

한선범(010-4731-4045)

김진일(011-9762-2016)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3층 / 연락처 : (02)775-2501 / 홈페이지: http://www.nofta.or.kr

옥외집회 금지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옥외집회 금지통보 취소 청구 소송

23일 5시,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


1. 3월 23일, 또다시 경찰은 우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25일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어제 국가인권위에서 집회의 금지와 출발지 원천봉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이 주저리주저리 어떤 치졸한 이유를 대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망국적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경찰의 이번 행위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폭거’이며, ‘헌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스스로 이를 파괴한 자기부정 행위’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회금지와 원천봉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지통보한 것은,  경찰에게 헌법파괴와 기본권 유린을 자행하겠다는 고의가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범국본은 23일 오후 5시, 서울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옥외집회 금지통보 취소 청구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4.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소장

첨부2.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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