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종로경찰서의 12일 청와대 근처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보도요청
번호 57 분류   조회/추천 1378  /  513
글쓴이 범국본    
작성일 2006년 07월 11일 12시 11분 01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4-5 남산빌딩 310호 / 전화 02)775-2501~3  팩스 02)775-2504 / nofta@hanmail.net  http://www.nofta.or.kr

문서번호       상황실-060709-01

시행일자       2006. 7. 9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한미FTA 담당 및 경제, 사회부 기자

제    목       종로경찰서의 12일 청와대 근처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보도요청

담    당       선전홍보팀 김진일 011-9762-2016


1.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한 여론형성을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29일에 종로경찰서에 경복궁 정문앞에 대한 집회신고와 행사장소 - 경복궁역 - 청운동 사무소 - 청운중학교 - 최규식동상앞 - 행사장소 - 경복궁동문 - 기무사병원 - 감사원 - 가회동 동사무소 앞까지 행진신고를 냈으나,

종로경찰서는 ‘청운동 사무소 앞 인도상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경복궁 앞 인도상 광화문 R 도로는 대통령령에 의거 주요도로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집회신고를 불허했습니다.


3. 범국본은 6월 30일에 종로경찰서에 다시 경복궁 서문, 감사원 앞, 교육과정평가원 앞, 삼청동사무소 앞, 학고제 앞, 국군수도병원 앞, 범련사 앞, 고 최규식 동상 앞, 청운중학교 건너편 앞, 청운동사무소 앞, 경복궁 동문 앞,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광화문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종로경찰서는 삼청동 동사무소 앞은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집회 금지장소에 해당’되며, ‘경복궁 서문(효자로), 경복궁 앞(율곡로), 경복궁 역 3번 출구(사직로) 등 3개 장소는 대통령령에 의거 주요도로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또 다시 집회신고를 불허했습니다.


4. 이에 범국본은 7월 7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고,

오늘(7월 11일) 13시 50분에 서울 행정법원 행정 12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할 예정입니다.

담당 변호사 연락처는 황정화 변호사(019-301-8972)입니다.


5. 한국사회를 미래를 결정할 한미FTA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귀 언론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6.7.11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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