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0528 [릴레이 기자회견] 지재권 독소조항 기자회견 자료
번호 644 분류   조회/추천 2815  /  443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05월 28일 12시 21분 4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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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독소조항 기자회견문>


-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 미국의 압력에 의한 항복 선언?

- 지적재산권 집행 강화,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정부와 사법부를 권리자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가?

-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이라는 지적재산권의 본질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실패한 협상이다.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그동안 감추어졌던 독소조항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적재산권 협상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협상 직후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적재산권 협상 자체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양 당사국이 아니라 한국만의 의무만을 담은 부속서한이 포함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압력에 대한 '항복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협정문은 국제 기준과 미국이 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훨씬 상회하는 권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해 과도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한미 FTA 협정은 대한민국 헌법을 초월하는 초헌법적 권한을, 대한민국의 각종 법규를 개폐하는 초법률적 권능을 과시한다.


지적재산권 제도의 본질이 권리의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이며, 공적 기관으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는 이러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문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권리자를 위한, 핵심적으로는 초국적 문화자본을 위한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녕 권리자는 공공기관마저 떠받들어 모셔야 하는 신의 자식이란 말인가? 지적재산권 분쟁이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분쟁이고, 또한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적, 사법적 절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행정력을 일방의 이익을 위해 편향되게 소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반면 협정문은 현재 위협받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 공정이용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당한 인식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협정문 공개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독소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정 제18장(지적재산권)의 부속서한 3을 통해,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즉, 모든 포털과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웹 하드 서비스와 P2P은 특별히 지목하여 폐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를 인정하는 저작권법이나 국제조약은 없다.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된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복제, 전송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면 충분하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부속서한이 양 당사국의 공통 의무가 아니라, 한국의 일방적인 양허만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부속서한에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내 최대한 빨리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단속활동과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준의 양보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라는 것은 한국 정부의 바램일 뿐,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근거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설사 '선언적 의미'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이러한 위험한 규정을 문서로 포함시킨 것은 협상자의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인터넷에 대한 정부 단속 강화와 함께, 협정문은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부에 의한 과도한 단속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한 2는 대학가에서 불법 복제, 배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 역시 한국의 일방적인 양허만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의 요구도 없이 정부가 직접 인터넷과 대학 등에서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권리자만을 위해 편향되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과 학문, 연구의 발전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셋째, 협정문은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영화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제18.10조 29항)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권리 보호를 위해 영화 관람객의 행위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항 역시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제 영화 관람객들은 어떠한 목적에서든 영화관에 비디오카메라(혹은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폰)를 휴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있기만 해도 촬영 시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우리 법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처벌하려 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서, 입법권과 미수범에 대한 그간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뒤엎고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배이다.


넷째, 이미 국내에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 사법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국내적 논의도 없이 제18.10 집행규정을 통해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한 행정, 사법적 집행 조치들이 다수 추가되었다. 또한 집행규정 대부분은 바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민사절차) 또는 고소인(형사절차)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는 경우나 또는 권리침해가 사실은 없었던 경우에도, 실체적 진실과는 달리 피고의 패소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제18.10조 제3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권리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현행 소송절차에서는 원고가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추정규정이 있게 되면 피고가 권리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피고의 패소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형사절차에서까지 저작권 등의 권리 존재 및 등록상표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규정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든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돌리도록 요구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부당한 규정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제18.10조 6항)의 경우, 우리나라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지 의문이며,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갑작스레 기존의 법체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미법계 제도의 도입은 과연 우리에게 입법주권이 존재하는지 의심케 한다.


상대방의 의사청취없이 권리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일방적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방적 구제절차(제18.10조 17항)는 다른 당사자의 청문권을 보장하지 않는,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치우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문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력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협정문 제18.10조(지적재산권 집행) 27항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형벌을 규정한다”고 정한다. 이는 한미FTA 협상이 입법권자인 국회가 갖는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의 재량까지도 침해하며 형벌의 기준까지도 정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국회가 가진 입법재량의 침해인 동시에 이차적으로는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양형에 대한 재량’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지적재산권 제도의 선진화'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사실 미국의 법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집행을 위한 위의 조치들은 그 필요성도 의심이 될 뿐더러, 국내 사법제도와의 조화도 필요한 부분들이다. 설사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적 필요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고려 속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연 신의 자손이라고 할 만한 저작권자들은 이와 같은 행정적, 사법적인 대폭 지원과 함께, 이번 한미FTA 협정을 통해서 '새로운 권리'도 부여받고 있다. 바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이다. 저작권법은 비록 창작자라고 할지라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권(볼 권리, 읽을 권리)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즉 우리는 어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기 위해 저작자의 허락을 맡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은 저작권자들에게 드디어 '접근권'이라는 추가적인 새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과 미국식 자유무역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제18.4조 1항)과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제18.4조 7항)을 통해 가능해졌다.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위해 권리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 역시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단지 '접근'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도 권리 침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권리자에게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을 통해, 이번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이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 협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협정문은 한미간 국익의 측면에서도,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이라는 지적재산권의 본질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수립이라는 국내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도 실패한 협상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2007년 5월 28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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