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정부의 막가파식 반FTA 탄압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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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06월 23일 19시 34분 36초
링크 첨부   hometown.jpg(0 Byte) [07_0623]논평_조건부방송가취소판결을보며.hwp(0 Byte)

최근 정부가 금속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하는 등 마구잡이식 FTA 반대 진영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행정법원에서 범국본 산하 농축수산대책위와 영화인대책위가 제작한 TV광고에 대한 ‘조건부 방송가’ 결정에 대한 ‘조건부 방송가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TV 광고까지 가로막으려고 했던 정부측의 막가파식 탄압에 대한 경종이 울린 것이다.

범국본은 23일 환영성명을 발표하였다.

[논평] 이성을 잃은 노무현 정부가 정신차리는 계기가 되길...
범국본 TV광고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방송가’ 취소 판결을 보며


 이성을 잃은 노무현 정부의 ‘범국본 TV광고 탄압’에 제동이 걸렸다.
 어제(22일) 서울행정법원은, 범국본 산하 농축수산대책위와 영화인대책위가 제작한 TV광고에 대한 ‘조건부 방송가’ 결정에 대한 ‘조건부 방송가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간 정부는, 국민 혈세 40억원 이상을 마치 물 쓰듯 낭비하며 한미FTA의 효과를 왜곡·과장하여 한미FTA의 찬성을 유도하는 광고를 퍼부어 대었다. 그러지 않아도 삶에 지친 서민들은 TV에서, 신문에서, 심지어 지하철 전광판에서조차 나타나는 한미FTA 왜곡·과장 광고를 비자발적으로 접하며 각종 피로와 짜증을 느껴야 하였다.
 더 나아가, 정부는 범국본의 TV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니, 일방적인 주장이니 하는 등의 억지를 부리면서, ‘조건부 방송가’라는 방식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광고를 금지하는 효과를 내는 결정을 하는 ‘독재적 만행’을 저질렀다. 정말 그 기준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정부의 찬성광고는 모조리 방송 불허되어야 마땅하였을 것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노무현 정부의 비이성적 '범국본 TV광고 탄압'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범국본은 노무현 정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잃어버린 이성을 되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아울러 범국본에 대한 비이성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아울러 망국적 한미FTA 협정을 폐기한 이후,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국정을 진정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6월2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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