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범국본 오종렬·정광훈 두 대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법원은 법과 상식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늘(7월3일) 오전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통보하였으며, 범국본의 오종렬, 정광훈 두 대표는 오늘 법원에 출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집회·결사에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집회 자유의 보장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경찰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경찰은, 이러한 헌법의 명령을 거부하고, 범국본의 합헌적이고 합법적 집회신고에 대해 마구잡이로 ‘집회 금지’를 남발해 왔다. 또한 한 술 더 떠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고 집회자유를 원천 부정하였다. 심지어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의 원천봉쇄나 상경차단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막무가내로 집회금지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만행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경찰파쇼적 작태를 노정하는 것이고,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파탄의 생생한 증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경찰에 맞서, 주권자로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었다.
또한, 우리를 가두집회의 길로 내 몬 것은, 국민적 동의도 없이 한미FTA를 ‘묻지마 강행’한 노무현 정부이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요 현안을 ‘4대 선결조건’으로 내주고, 협상 기간 내내 미국에 마냥 질질 끌려다니며 퍼주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미명아래 한국민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욱 보장해주려 했던 것이 바로 노무현정부의 모습이었다. 우리 범국본은 이런 작태에 분노하고, 망국적 협상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며,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범국본 두 대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경찰청장이다.
그러나 우리 범국본은 우리의 투쟁이 정당함을, 그리고 정작 위헌과 불법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무현정부와 경찰당국이 저지르고 있음을 당당히 주장할 것이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범국본의 두 대표는 그간 경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아 왔으며, 이런 점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구속상태로 재판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간 법원이 초국적 투기자본인 론스타나 국내 다단계 업체 제이유 등의 비리 혐의자에 대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경우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왔다. 거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법의 원칙을 적용해 왔는데, 하물며 ‘사회공익을 위한 투쟁’을 진행해 온 우리 범국본 대표에 대해서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
법원은 법과 상식에 입각, 검·경이 부당하게 청구한 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마땅할 것이다.
2007년 7월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