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0709 농성돌입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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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07월 09일 18시 12분 22초
 

[기자회견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석방하고,

국회는 한미FTA 비준을 거부하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오종렬, 정광훈 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이 아직도 취소되지 않고 있다.

 법원이 두 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폭거를 자행한 이후, 범국본은 그 구속이 명백히 한미FTA 체결을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법원의 구속사유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죄를 지은 일이 없을뿐더러, 더욱이 두 분은 경찰조사를 모두 받았고 또 법원에도 출석하신 것이 아닌가? 7순의 고령이고 또한 범국본 대표로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두 분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리 없다. 또한, 두 분이 ‘한미FTA 비준저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이 이러할진대, 노무현정부와 법원은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아직까지 두 분 대표를 석방하지 않고 부당하게도 두 분의 구속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집회·결사에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간 노무현정부와 경찰은, 이러한 헌법의 명령을 거부하고, 범국본의 합헌적이고 합법적 집회신고에 대해 마구잡이로 ‘집회 금지’를 남발해 왔다. 심지어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의 원천봉쇄나 상경차단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막무가내로 집회금지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만행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경찰파쇼적 작태를 노정하는 것이고, 또한 참여정부 개혁파탄의 생생한 증거나 다름없다. 두 분 대표와 우리 범국본은 헌법을 유린하는 경찰에 맞서, 주권자로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두 분 대표의 구속은 그 어떤 정당한 사유도 없고, 단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저지를 위한 범국본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예비 검속’의 의도로 추진된 정치적 목적의 구속임이 분명하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국회는 한미FTA의 비준을 거부하라!

 한미FTA는 졸속, 굴욕적으로 추진된 망국적인 협정이다. 그 어떤 국익에 대한 고려나 원칙도 없이, 목표는 그저 ‘체결을 위한 체결’ 오직 하나 뿐이었다는 것을 협정문의 내용이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

 협정문 속에는 국민주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각종 독소조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즉 ‘투자자 대 국가 제소’제도의 도입과 사법주권의 무력화, 위생검역주권의 사실상 와해, 정책주권을 사실상 침해할 각종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미국 개입의 중층적 구조화 등 국민주권을 기저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는 각종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그나마 수혜분야로 지목했던 자동차, 섬유 분야에서도 협상 이익은 불투명하거나 미세한 반면 이를 대가로 자동차세제 개편,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제약, 사상초유의 스냅백 조항 수용, LMO 검역 사실상 포기 등의 어처구니 없는 협잡거래가 자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농업,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한국이 입을 피해는 이루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을 지경이다. 서비스 부문도 매우 심각하다. 개방하지 않을 업종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제도의 채택, 한번 개방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역진불가능(래칫)’ 조항, 또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으로 엮어져 있다. 이는 한미FTA가 우리 세대의 참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후손들 세대의 가능성까지 미리 잠식하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범죄적 과오’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협상 결과 뿐만이 아니다. 협상 추진의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는 민중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군사독재시절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집회 참가자의 서울 상경을 각 지역에서부터 막아 나서는가 하면, 농민들이 십시일반 거둔 나락으로 만든 광고까지 불허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새로운 독재의 시대를 열었다.


 소모적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는 국회 역시 이 엄중한 상황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주권을 분명하게 침해하는 한미FTA 협상이 졸속적으로 강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권능(통상협정 체결동의권)을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대통령이 국회동의 없이 한미FTA를 체결하도록 방조하였다. 국회가 국민주권을 방기하는 범죄적 과오에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한미FTA 비준동의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일이다.


 두 분 대표의 구속취소와 국회의 한미FTA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기 위해, 우리 범국본은 오늘부터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의 석방과 한미FTA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선두에 서서 우리의 대표를 석방시키고, 망국적 한미FTA저지를 위해 떨쳐 나설 것이다.

 새로이 투쟁을 시작하며,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하고자 한다. 한미FTA 저지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향후 대대손손 나타날 이 망국적 협정의 폐해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고 이 폭주를 멈추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망국적 협정을 끝장내고, 두 분 대표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 모두 떨쳐 일어서자!


2007년 7월9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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