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석운, 주제준 동지의 구속을 강력 규탄한다!
사법당국이 끝내 박석운, 주제준 동지의 구속을 강행하였다.
오늘(12일) 오후, 법원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박석운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찰은 두 동지에 대해 작년 11월22일 집회 건을 이유로 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 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당시 벌어진 사건은 ▲절반 가까운 국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망국적 한미FTA 타결을 ‘묻지마 강행’하는 정부의 독선적 행태와, ▲실정법을 빌미로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의사표현을 길들이려는 경찰의 위선적 집회 통제에 대해 민중이 분노를 표현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빌미로 두 동지를 구속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더구나 두 분 동지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하는 주요 간부이며, 수배 상태에서도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번 구속은 한미FTA 저지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끝내 졸속·밀실·망국협정인 한미FTA 타결을 강행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폭거이다.
한미FTA 저지운동이 왜 정당한지는 정부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최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두 번째로 발견되었음에도, 정부는 당연히 취해야 할 ‘수입중단’ 조치 대신, 거꾸로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며 어제와 오늘 미국 측과 협상을 강행했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농림부 장관은 협상 전날 잇달아 방송에 출연, "국제적 기준에 비쳐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직 안나오고 있다", "국제적인 관행에 맞는 수준의 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며, 우리 협상단의 속내를 협상 상대에게 미리 누설하는 ‘이적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였다. 한미FTA를 위해, 정부는 미국산쇠고기에서 ‘독극물’이 나온다 해도 수입을 강행하고야 말 듯한 자세이다. 미국산쇠고기 수입 강행은 이 한미FTA의 추악한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한미FTA ‘분식 광고’에 퍼부어도 이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처벌한다는 것인가. 한미FTA 묻지마 강행으로 인해, 정부는 스스로 정부이기를 포기했으며, 정당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우리 범국본을 법적으로 재단할 자격을 상실했다. 처벌받아야 할 것은 헌법의 지상명령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멋대로 농단하며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가로막은 경찰 당국이며, 헌법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사법 당국이며,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망국 협정을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인 것이다.
우리 범국본은 박석운, 주제준 두 동지에 대한 사법 당국의 구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두 동지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범국본은 박석운, 주제준 두 동지의 석방과, 두 동지가 연행되는 순간까지 전개했던 한미FTA 저지투쟁을 끝까지 이어받아 반드시 이 망국 협정을 폐기하고야 말 것이다.
2007년 10월1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