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성명]헌법재판소의 비겁한 책임회피를 규탄한다!
번호 724 분류   조회/추천 4672  /  597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10월 26일 15시 24분 26초
 

[성명] 헌법재판소의 비겁한 책임회피를 규탄한다!

1년 넘게 질질 끌다 “신청자격 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가 25일, 한미FTA와 관련해 국회의원 23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해 9월, 국회의원 23인은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헌법 60조에 따라 국가간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 협상을 개시한 뒤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각하 사유를 요약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할 자격이 없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이며,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다. 헌재에 묻는다. 그렇다면 국회가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항상 과반 찬성 의결을 통해 ‘국회’ 차원으로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과반의 찬성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만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받겠다는 것은 소송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내용인 권한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이, “신청 자격이 없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1년 넘게 판결을 그렇게 질질 끌었는가?


 1년 넘게 판결을 질질 끌어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신청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비겁하게 문제를 회피한 헌법재판소는 이제 한미FTA ‘묻지마 강행’의 공범이 되었다. 이후 한미FTA의 파괴적 영향으로 국민들이 그 죄를 물을 때, 정부와 함께 헌재도 그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헌재는 즉각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정부의 국회권한 침해에 대한 판단에 나서라!



2007년 10월26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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