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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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국회 한미FTA특위에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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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실(http://www.minsim.or.kr)
173 7851  /  1488
2006년 08월 07일 09시 49분 36초
2006.7.31 보도자료

'국회 한미FTA 특위’ 통과의례 거수기 전락 위험 없나
심상정의원, 실효성 있는 특위 운영위한 제안서 제출

■ 특위의 문제점

○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 협정체결과 관련한 각 분야별 보완 또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44조에 규정에 의거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위원수는 2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함.

○ 현재 국회특위의 경우, 해당 결의안에 위원 수(20명)와 활동기한(2007년 6월 30일)만이 명시되어 있음.
- 국회특위의 실질적인 활동을 규정하는 목적·운영방식·역할과 권한 등이 빠져 있음. 이로 인해, 명목상의 특위구성 이외에 국민적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구체적인 특위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위원회의 위원 수 20명 또한 책임 있는 국회특위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 대 안

○ 국회특위의 목적·운영방식·역할 및 권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필요함(제안내용1 참조)
- 최종목표가 명시되어야 함(연장·반대 등 본회의의 의결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 ‘통상절차법’ 등 제도적 개선의 대안제시, 절차문제 등에 대한 국정조사 제기 등)
-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사업 기획이 필요함
1) 협상과정 중 정부의 대국회 보고 및 정보접근 정례화(제안내용2 참조)
2) 양허안 관련 입법사항에 대한 국회의 사전 검토
3) 한미FTA와 연관된 정부의 중장기적 통상전략 및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토
4)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위원회 구성
5) 정부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및 자체 영향평가 실시
6) 정부-국회-이해당사자 3자 협의를 통한 분과별 피해대책 점검 및 수립
7)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의견수렴

○ 현행 20명으로 구성된 국회특위로는 위에서 제시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임 따라서 국회특위를 확대 개편해야함
- 17개분과(상품무역 분과 내 자동차 및 의약품·의료기기 2개 작업반 포함)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검토의 조직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특위는 17개 분과를 ‘상품, 농수산품, 서비스, 공공정책 및 제도’ 5개의 광의분과로 재구분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
- 국회특위 5개 분과는 각각 최소 10-12인의 위원과 10-12인의 민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국회특위 내 1분과는 각각 3-4개의 협상분과를 담당하게 됨. 따라서 1개 협상분과는 최소 3-4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해야 사실상의 검토를 수행할 수 있음)
-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활동의 책임성 확보(제안내용3 참조)

(질의내용)

- 3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 내에 한미 FTA 특위가 설치된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생각해야함. 국민들은 특위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를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음.

- 특히 특위가 정부의 졸속적인 추진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음. 이렇게 돼서는 국회는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

- 현재 특위구성안은 매우 엉성함. 해당 결의안에 위원 수(20명)와 활동기한(2007년 6월 30일)만이 명시되어 있음. 특위 위원들도 한미 FTA 찬성론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실질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서는 특위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국회 특위를 확대 개편해야할 것임. 위원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전문가 자문그룹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임. 전문가 자문그룹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전달되고 분석, 취합되어야함.

- 국회특위의 목적·운영방식·역할 및 권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대해서 특위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함.

- 무엇보다 특위의 목표를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함. 특위의 목표가 정부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포함하는지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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