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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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한미FTA 공청회무산, 사실상 정부가 기획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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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8월 07일 09시 53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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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31 보도자료

※ 2005.11월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자료> 中 공청회 부분(별첨1)과 2005.9.12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中 ‘4대 선결조건’ 부분(별첨2. pdf화일)이 첨부되어 있으니 꼭 참조바랍니다.

4대 선결조건 수용 굴욕적 협상 개시
공청회 협상 개시후 추진 · 국회 허위보고
- 철저한 진상과 책임규명 해야


○ 한미FTA는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주권의 미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 그런데도 첫째, 정부는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여 굴욕적으로 협상을 개시했으며 둘째, 공청회 무산 등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셋째, 국회 보고 과정에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왜곡·허위보고를 일삼고 있음.

○ 이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커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어 질의하겠음.


I. 정부의 정보 누락·허위보고
- 선결조건 논의한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질의)

○ 정부는 협상 개시 결정과정에 대한 국회 보고에서 2004년 12월과 2005년 4월에 있었던 3, 4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만 언급하고 정작 한미FTA 협상 개시의 결정적 영향을 미친 4대 선결조건을 심의한 2005.9.12 5차 회의에 대해서는 보고 및 언급이 전혀 없었음(<참고자료 1> 참조). 외교통상부가 국회 보고 과정에서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 등 핵심 내용을 생략한 이유는 무엇인가?(별첨2)

○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한미FTA를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특히 한미FTA 협상추진을 위한 미국측의 요구인 4대 선결조건의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있었음. 이러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가? 정보의 누락과 왜곡, 이것이 외교통상부가 국회와 국민을 대하는 태도임.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의 한미FTA 협상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를 보면 부처간 이해조정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별첨2). 관계부처들은 단기간 내 4대 현안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함(9p). 그런데도 10월까지 선결요건 대책마련을 밀어부쳐 이를 근거로 미국 쪽에서 협상개시 약속을 받아낸 것 아닌가?

<참고자료 1>
2006.2.17 권영길 의원 질의에 대한 2006.3.7 외교통상부 답변내용
(답변 :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 윤영조 외무관, 2100-7687)

1-1. ‘06.2.3 이전 한·미 FTA 협상 개시 결정 과정에서 열린 청와대 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련회의 및 부처간 협의 개요(일시, 회의·협의 내용, 결정내용, 회의록)

□ 대외경제위원회는 2004.12월 및 2005.4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FTA 정책을 논의하였는 바, 동시다발적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미국 등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ㅇ 상세 회의 결과는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람.

□ 2006.1.27 FTA 추진위원회와 2006.2.2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 추진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위의 외교통상부 보고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시켰음.

- 위 보고와 달리, 대외경제위원회는 2004.12.16 3차 회의와 2005.4.6. 4차 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2005.9.12 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도 한미FTA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

- 특히 5차 회의에서는 한미FTA협상추진을 위한 미국측의 요구인 4대 선결조건의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있었음. 이후 2006.2.27 6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가 열리기까지 실무회의들이 여러 차례 열렸음.

-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내용의 민감성으로 인해 이 회의에서 한미FTA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누락시키고 보고하였음.


Ⅱ. 4대 선결 조건 수용은 명백히 책임 물어야

(질의)

○ 노무현 대통령은 “4대 선결요건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 진위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선결조건으로 해석한다면 대통령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얘기함. 알쏭달쏭한 이 말의 진의는 무엇인가? 정부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가?

○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국익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4대 조건을 수용했다면 결국 국익의 손상을 가져온 것 아닌가?

○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 자료(5p)에 따르면 “2005년 6월 APEC 통상장관회담(제주)에서 미국의 Portman USTR 대표는 한미 FTA의 체결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주요 통상 현안의 사전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과 9월 두 차례 방미 하여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음. 이 때 통상장관의 “어떤 행위”를 기초로 미 의회는 부시 대통령 앞으로 서한(2005.11.17)을 보낸 것으로 판단함. “어떤 행위”였는지는 서한에서 유추할 수 있음(<참고자료 2>의 영문서신 발췌부분 참조)

○ 구체적으로 통상본부장은 미 의회 쪽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우리나라) 상부에서 위임해준 내용은 무엇인가? 누가 위임해주었는가? 서류를 통해 미국 쪽에 확약해준 내용이 있는가? 미국 의회는 문건을 통한 확약 없이 대통령에 서신 보낼 수 있나? 문건이 있다면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위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 자료 5p에는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10월까지 해결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음. 어떤 것들을 추진했는가? 6p에는 “스크린쿼터 등 통상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협상출범에 필요한 미측의 지지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음.

○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자료” 7p에 보면 협상타결에 필요한 미국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미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되어 있음. 로비의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 로비 대상은 누구인가?

<참고자료 2> 이른바 4대 선결요건 수용

1. 과정

1) 미국측은 한미FTA 추진을 위해 한국측이 선결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함
2005.618차
한미재계회의스크린 쿼터 폐지, 미국산 쇠고기 금수 해제, 배기가스 규제 완화,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금지 등 FTA 협상 위한 4개 선결 조건 제시로버트 포트면
미USTR대표2005.9미국 워싱턴 한미통상장관 회담FTA협상 시작하려면 먼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라롭 포트먼 미USTR대표
(우리측 김현종)2005.92005년 한미경제현안 정책보고서한미FTA협상을 시작하려면 스크린쿼터 축소와 함께 농업, 의약품, 자동차, 통신 등의 통상 현안에 중요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AMCHAM과 미한재계회의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한미FTA 추진을 위하여

- 2005년 9월 12일 5차 대외경제위회의에서 4대선결조건 수용여부 논의
(‘4대 선결조건 및 미국 쪽 요구’ 관련 1)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완전해결, 2)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상당한 진전’ 명시,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안건 13p])

- 동 회의에서 해당부처의 이견이 제출되었음.
( 1)주무부처의 적극적 조치 없이는 11월 APEC 정상회의 전까지 4대 선결요건의 해결 또는 진전은 어려울 전망, 2) ‘10월 중순까지 4대 선결조건의 최대한 해결 또는 진전 필요’ 명시,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16p])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들이 2005년 10월까지 해결 추진할 것을 결정

※ 2005.9.12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中 ‘4대 선결조건’ 부분(별첨2. pdf화일)

2. 결국 4대조건 수용

- 미 의회는 한국의 4대선결 조건 수용사실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05년 11월 17일 부시 대통령에게 조속한 한미FTA 추진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식서한을 보내게 됨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미의회서한 2005.11.17자 참고]

“Dear Mr. President, .... We have heard from the U.S. agriculture, automobile, motion picture,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regarding their concerns over market access difficulties and barriers to trade with respect to South Korea. We share those concerns; therefore, We believe that South Korea needs to address these issues in order to pave the way for an FTA. During his recent trip to the United States, the Koran Trade Minister assured us that these concerns would be addressed in a timely manner. .....2005.11.17)"

- 이는 곧 우리측의 한미FTA 추진에 대한 대미요구를 ‘한국 정부의 4대선결조건 수용의지’ 확인을 통해 미국의 통상협상권한자인 미 의회가 받아들이고 이를 미 대통령에게 지시하여, 한미FTA가 공식추진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부의 4대 선결조건 수용 과정
▲ 2005년 10월 30일
정부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 2005년 11월 6일
정부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자 적용 유예 발표
▲ 2006년 1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 2006년 1월 16일
한덕수 부총리, 스크린쿼터 1백46일에서 73일로 축소 발표

3. 문제점

- 4대 선결조건인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수입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는 한미간 핵심 통상현안임. 이는 곧 사실상 한미FTA의 핵심적인 쟁점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준규 미주팀장은 지난 7월 21일 국회통외통위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서 위의 4가지 사안이 여전히 한미FTA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원산지, 쌀 개방, 섬유문제로 관심이 주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구두 지적함

- 그러나, 정부는 한미FTA 주요쟁점사안을 오히려 선결조건으로서 미국 쪽의 요구를 사전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옴

- 정부는 약가정책 시행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는 여전히 통상현안일 뿐 선결조건으로 수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다음의 일련의 과정은 한미FTA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미측의 요구를 선결조건으로 수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

- 이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1) 관련부처의 이견에 대한 충분한 조율 없이 위로부터 조건수용을 강행하려 했다는 것, 2) 주요쟁점사안을 사전에 수용함으로써 중요한 협상카드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 3)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보고를 계속 했다는 것임

- 지금까지 4대 선결조건 수용에 대한 여러 차례의 국민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특위에서 이 문제가 재론되어야 할 필요성은

1) 4대선 결조건의 수용이 졸속추진의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측 책임이 전혀 없이 한미FTA협상이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환기,
2) 4대 선결조건 수용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정부 책임 및 처벌 추진,
3) 4대 선결조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무효화 결의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책임 있는 협상전략 및 추진여부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

에 기반함.

- 정부의 4대선결 조건 수용에 대한 국회차원의 재확인은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회특위의 검토와 심의의 시작인 셈임.


Ⅲ. 외교통상부, ‘한미FTA 공청회’ 협상개시선언 이후 추진 검토
- 올 2월 제1차 ‘한미FTA 공청회’ 무산은 사실상 정부가 기획한 것

(질의)

○ 대통령훈령 상 공청회를 미리 개최하고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그 결과를 제출했는가? 공청회는 위원장이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 여기에서 위원장은 누구인가? 만약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위원장이라면 문제는 심각함. 김현종 본부장은 협상개시 선언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었음. 결국 훈령을 어긴 것 아닌가?

○ 2월 2일의 군사작전식 공청회는 협상개시 전에는 아예 안 열려고 하다가 연 것 아닌가?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자료(별첨1) 5p를 보면 정부는 이미 공청회 개최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FTA체결절차규정의 취지상 공식협상 개시선언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 협상개시 선언 후 공식협상 개시 전에 개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협상 개시 후에 공청회를 열려고 하다가 일정을 바꾼 것으로 나타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년말까지 협상개시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국내절차와 균형유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협상개시 선언 후 공식협상 개시 전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음. 협상 개시선언이 한달가량 늦어지면서 개시선언 직전 공청회 개최로 일정이 바뀐 것으로 보임.

○ 전후 맥락을 연결해볼 때 2월 2일의 한미 FTA 공청회는 무산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의도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 정부가 이렇듯 국민을 배제하고 속이는데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이 문제는 분명한 진실 규명이 꼭 있어야 하며 책임자들에게는 책임을 지워야 함.

※ 2005.11월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자료> 中 공청회 부분(별첨1)

<참고자료 3> 한미 FTA 공청회

- 공청회는 현재 유일한 FTA협상 절차규정인 대통령훈령 제121호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의무사항임

- 문제는 대통령훈령 상 공청회를 미리 개최하고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공청회 개최 시 공청회 개최 및 보고의 총책임자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공청회 참석이 아닌, 협상개시 선언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 시간 다음 날 새벽 협상개시 선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된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음

- 여러 회의자료들에 나나난 바에 따르면 공청회와 관련한 정부의 일련의 행보들이 사실상 공청회를 사후에 처리하려고 했던 계획 하에서 추진된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만일 공청회 무산 및 협상개시 당일 추진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면, 이는 4대선결조건 수용과 함께 정부가 한미FTA를 강행하기 위해 국내 민주적 합의 절차를 위반하고, 협상의 핵심을 미리 포기해 버린 졸속추진의 문제를 적시하는 것임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①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대한 관련 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제1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상 개시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 진행에 대한 정부 측 파악
- 대경장관회의 구두보고 내용
(4.10.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 이성호 과장 통화 내용 정리)

1) KIEP 원장 개회사
2) 지역통상국 심의관 한미 FTA 추진 경과에 대해서 거의 마친 상황에서
3) 농민단체와 일부 대학생 및 스크린쿼타 연대 등 신원파악이 되지 않는 분들의 단상 무단점거가 있어 중단이 되었고,
4) 무역협회 안전요원들이 동원되었고
5) 개회 후 30분 지났고, 재개를 위해 한시간반 정도 몇 차례 휴회를 했고,
6) 휴회 후에 상황이 정리가 안되고, 점거자들의 퇴장의사가 없어서
7) 주최하신 분들간에 상황판단 협의를 통해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하다라는 판단 하에 공청회가 중단이 됨.

▷ 당일 오후 5시 열린 대경장관회의에서 위의 내용을 김현종 본부장이 아닌, 지역통상국 심의관이 구두보고함(제출된 보고서 없음).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 체류 중
▷ 대경장관회의 장관들은 가감없이 보고를 받았고, 공청회가 예정되로 안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대경장관회의는 공청회가 무산되었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안하고도 의결을 결정함.
▣ 김현종 본부장의 당시 미국체류 일자
2004. 1. 29 ~ 2. 2. 미국 체류 (통상교섭본부장 비서실 확인)

※ <별첨1>
외교통상부가 2005.11월에 작성한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자료> 中

2. 추진방향

… 협상개시전 국내적 준비 필요사항

□ 주요 통상 현안의 해결

○ 스크린쿼터 등의 통상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협상출범에 필요한 미측의 지지를 확보

□ FTA 체결절차 규정상 절차 진행

○ 공식 협상개시 전에 FTA실무추진위원회, FTA 민간자문회의, FTA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치고,

- 대외경제장관 회의 개최 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하고 있음.

○ 공청회 개최

- FTA 체결절차 규정의 취지상 공식협상 개시선언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상개시 선언 후 의회 등과 협의를 거치는 미국 국내절차와 균형유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협상개시 선언 후 공식협상 개시 전에 개최하는 방안 검토

* TPA 상 관련규정 : 적어도 협상개시 90일 전에 대통령은 의회에 협상개시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 전,후에 의회의 관련위원회와 협의 필요

- 동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이행법안에 대한 Fast Track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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