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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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실] 의약품 추가협상 미국에 굴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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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실(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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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8월 14일 10시 14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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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13_FTA약값피해.hwp(0 Byte)


<심상정 의원실 2006.8.13-3 보도자료>


의약품 추가협상은 결국 미국 요구에 굴복한 것
유시민 장관, 추가협상배경과 방침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 밝혀야


- 의약품 추가협상은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FTA협상 대상으로 하자”는 미국측 요구에 굴복한 것.
- 미국의 선별등재방식 수용은 미국측의 양보가 아니라 선별등재방식(껍데기)만 주고 세부절차(알맹이)는 가져가겠다는 의미
- 연내실시 동의는 10월 시행계획 연기를 의미



◎ 보건복지부는 11일 “미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을 미측이 수용하고, 동 제도를 연내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절차적 사항 등의 내용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협의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왔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우리측은 선별등재방식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①제2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협상중단으로 진전되지 못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협의하여 타분과와 협상의 진도를 맞출 필요가 있고, ② 우리 제도의 추진일정을 고려할 때, 미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연내에는 필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8.21-22간 싱가포르에서 추가협상을 갖기로 하였다“고 발표함.


- 지난달 말 버시바우 미대사가 유시민 장관을 만나 'FTA틀내에서 포지티브리스트를 논의할 수 있다면 도입수용하겠다‘ 입장 전달한바 있으나, 유시민 장관은 ’약제비 적정화는 국내정책‘이라는 원칙적 입장 전달한 것으로 보도
- 그러나 7월14일 비공식협상에서 ‘포지티브리스트는 미국이 수용하되, 약가결정과정에서 다국적 회사 참여 보장’ 합의가능성 제기된 바 있음
- 언론에서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한미 FTA반대여론 무마를 위한 카드’, ‘꽃놀이패 아니냐’등 지적, 보건복지부 ‘전혀 사실 무근인 완전한 소설’이라고 공방
- 그 진실이 이번 추가협상 수용과 협상과정에서 드러날 것


◎ 4대선결조건은 농산물, 지재권, 통신 등과 더불어 미국이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서, 지난해 미국은 4대선결조건으로서 스크린쿼터·쇠고기는 완전해결, 자동차·의약품은 부분해결을 요구함.


▶ 미국은 작년 8월 “쇠고기·스크린쿼터는 완전해결, 자동차·의약품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경우” 한미FTA를 추진할 수 있다고 통보함.(제5차 대경위 안건자료, 2005.9.12)


◎ 의약품에 대한 미국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2002년부터 추진 중인 약제비절감방안 관련 (절차적)투명성 제고임. 즉, 미국요구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시행여부가 아니라, “투명성”이라는 명목으로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미국제약회사의 정책결정 참여와 재심 등 미국제약기업의 이윤율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임.


▶ 혁신적 신약 인정 평가기준의 불확실성 해소, 상소절차 도입, 보험 급여기준 변경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선결조건으로 미국이 명시적으로 요구함.(제5차 대경위 안건자료, 2005.9.12)


▶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2006.2.9)에 따르더라도 미국의 불만은 약제비절감방안의 각종의 문제, 절차적 투명성 부족(국내 법규개정에 대해 업계에 대한 협의·통보 부재), 보험약가상환제도의 차별성(한국산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에게 가격 인센티브 부여), 의약품 특허권의 보호 부족, 재임상실험(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재임상실험을 해야하는 제도) 등 절차관련 문제임.


◎ 우리정부는 의약품 전제조건의 부분적 수용으로 “근시일내에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며, 약가결정의 재심절차의 도입”을 합의함(미의회조사국 보고서).


▶ 이중 “근시일내에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은, 새로운 약가제도 시행은 일단 유보하고, 한미FTA 의약품 협상에서 전반적인 의약품 의제를 협상한 후, 그 합의사항에 따라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는 “절차적” 합의임.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5월3일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시행계획을 발표하자 제1차협상 이후 미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의악품을 한미FTA협상 전체와 연계시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있음. 즉, 미국은 약가협상과 한미FTA협상 전체를 연계시킴으로서 오히려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의약품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려 하고 있음.


▶예초 계획대로라면 2차협상 이전에 교환하기로 한 상품양허안(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미FTA 제1차협상 출장보고서)이 교환되지 않은 것은 1차협상 이후 미국이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양허안 교환을 연계하기 시작한 것을 드러냄.


▶ 2차협상 첫날 보건복지부가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것을 안 커틀러는 협상첫날 상품양허안 교환을 연기시키고 둘째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2차협상 전체를 결렬시킴.


◎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추가협상은 제3차협상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개최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양허안 교환과 연계된 가능성도 있음). 보건복지부가 추가협상의 개최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도 이를 드러냄.


▶ 미국이 공세인 분과협상을 별도로 사전에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정부가 다른 분과의 협상과 연계하여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장에 나가는 것은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반증함.


▶보건복지부가 추가협상의 개최이유로 제시하는 “타분과와 협상의 진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제2차협상에서 다른 분과협상도 사실상 진전이 없었기에 추가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음.(첨부자료 참조)


▶“우리 제도의 추진일정을 고려할 때, 미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연내에는 필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이미 입법예고되어 10월에 시행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올해 내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행기한을 오히려 연기하는 것에 불과함. 그리고 연내시행이라는 것은 FTA 협상시한 내(미국 상원의 최근 쇠고기수입재개 압력 편지에도 협상기한이 연말이라는 것을 드러냄)에 약가협상을 마치겠다는 아무런 시한적 의미가 없는 것임.


◎ 보건복지부가 “미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을 미측이 수용하고, 동 제도를 연내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절차적 사항 등의 내용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협의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추가협상을 개최한다는 발표에는 미국이 아무런 양보도 없는 것을 드러냄.


▶ 미국은 애초부터 새로운 약가제도의 시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가제도가 자신이 원하는 제도로 형성되는 것을 원한 것임.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약가정책의 절차적 문제를 중요시 하여 왔듯이, 미국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임. 그러고 앞서 살핀 대로 선별등제방식의 연내실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약품 추가협상은 우리정부가 한미FTA협상 전체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상당한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임.


▶ 추가협상의 협상대상은 약재비적정화방안 전반과 의약품지적재산권 전반이 될 것임. 보건복지부는 “추가 협상에서는 지난 7.11 제2차 협상 시 논의하기로 예정 되어 있던 사항을 포함하여 양측의 관심사항 모두를 논의대상”으로 한다고 이미 발표함.


▶ 이미 보건복지부는 추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과 절차적 과정을 구분하여 지킬 부분은 지키되, 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여 “절차적”내용을 추가협상에서 상당히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임.


[참고]미국의 요구사항(한미FTA 제1차협상 출장보고서)
○ 보험약가 및 투명성 분야
- 5/3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의 무기연기 요청
- 보험약가 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 ‘ethical business practice'를 FTA 협정문에 반영요구


○ 의약품 지적재산권
- ① 허가 - 특허 연계 ② 데이터 독점(유사 Similar 의약품까지 포함) ③ 허가신청을 위한 특허사용 ④ 허가심사 소요기간에 대한 특허연장 ⑤ 강제실시 제한 등을 주장


[참고]5/3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내용
㉠ 가격산정방법 변경, ㉡ 보험약제 상한금액의 사후관리, ㉢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 인하, ㉣ 사용량 - 약가 연동제, ㉤ 저가구매 인센티브 , ㉥ 고가약 처방비중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결과통보, ㉦ 처방변화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강화 등



◎ 결국 “재심절차 도입”이라는 의약품 전제조건의 일부수용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당초 미국이 요구한 전재조건 전부를 수용하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4대전제조건의 아마추어적 수용, 의약품의 FTA협상대상 포함, 조급하고 사대적 협상자세, 약제비적정화 방안 조기시행이라는 오발, 미국과 협상을 만만히 본 정부의 오판이 불러온 결과는 의료보험 재정악화와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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