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경제연구소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며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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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은영    
작성일 2006년 08월 10일 13시 03분 21초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한 한미FTA의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FTA 관련 발언들 - 국회 FTA 대토론회 자료집 (자료출처)

(1) 자동차(대미수출 비중 25.7%)의 경우 관세율이 2.5% 수준이며
전자산업(대미수출 비중 27.6%)의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은 정보통신협정에 의한 무관세 적용인 경우가 많다.

- 두 경우 모두 경쟁 심화가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경쟁국(중국, 동남아)이 동일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거의 경쟁력이 없어진다.


(2) 한미 FTA가 저급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다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며 고용조정 속도를 늦춰줄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다.
- 우리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저급 기술제품의 비중이 이미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HS 6단위로 최대 품목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로 약 1.6억 달러의 수출에 불과)

- 미국이 태국, 말레이시아와 FTA를 추진하고 있어 설령 미국이 우리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준다고 해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3)한미 FTA로 현재는 수입이 크지 않더라도 무역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품목도 있다.
- 무역전환의 대표적인 품목은 자동차라고 하겠는데 승용차 관세율 10%가 철폐된다면 수입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여기에 추가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업체의 자동차 수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4) 전자부문의 부품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자산업은 기술수명주기가 짧아 국내 부품산업이 조립 전자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전자산업이 호황을 보이면 대일적자가 증가하는 것임)......

미국에서 부품의 수입이 증가하면 우리의 중소기업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고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산업분업의 고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따라서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예컨대 자동차) 등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일시에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관세인하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6)미국기업이나 미국에 우회수출하기 위한 직접투자가 증가한다면 국내고용이 증가할 것이나 미국에 우회수출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투자는 별로 없을 것이며 미국기업도 greenfiled형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일부에서 기대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전초기지로서 미국기업의 대한 투자도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7)최근 미국의 투자는 주로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 FTA가 직접투자를 유도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미국시장을 지향하는 다른 선진국의 대한 투자를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역시 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8)한국은 제조업의 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매력이 크지 않다...... 현재와 같은 고인건비, 고생활비의 상황에서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가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에 서울의 생활비 수준이 세계 2위라는 외국의 조사가 발표되었는 바 이런 상황에서 미국 투자자들은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 금융투자(론스타와 같은 투기)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한미FTA 협상을 지지하는 삼성에서 조차도 한미FTA로 얻게될 이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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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이익 추상적>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면서 정부가 제시한 한미FTA의 효과는 국내경제의 글로벌화, 선진경영 기법 도입 처럼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 주원 연구위원은 23일 `한미 FTA의 성공 조건` 이란 보고서에서 "정부는 국제무역의 확대가 국가 경제 전체는 물론 민생 경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개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연구위원은 또 "한-싱가폴의 산관학(産官學) 공동 연구, 한-아세안(ASEAN)의 전문가 그룹 구성, 한-일의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등 다른 국가들과의 FTA는 이미 협상 개시 이전에 활발한 국내 및 국가간 연구 활동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이번 한미FTA의 경우 국가간 공동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국내 연구들도 대부분 협상개시 이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민간차원의 업종별 영향 대책반 운영하고 한미 경제인 FTA 포럼 등을 구성해 분석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쟁력 취약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장기 대응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과 장기적인 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이고 현실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목표대로 미국과의 FTA가 약 1년여만에 타결될 경우 많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해 졸속협상이 될 우려가 높다"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우해 경우에 따라선 협상 시한의 장기화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가피한 경우 합의된 품목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시행하는 한-멕시코간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과 같은 낮은수준의 FTA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상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의혹의 소지를 줄이는 홍보전략도 한미 FTA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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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한미fta경고

 

[서울신문]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익이 일부 국내 산업자본에 국한되고 은행과 노동, 농업, 공공부문 등 여러 분야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23일 ‘경제개방의 필요충분조건’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모든 금융회사의 자산과 자본, 기술력을 합쳐도 세계적인 금융회사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열세”라면서 “한·미 FTA로 국내 산업자본을 외국자본의 대항마로 키운다는 발상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완화나 폐지를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하고 규제당국이 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경우 국내 산업자본의 대형 금융투자회사 설립과 지급결제업무 참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경우 한·미 FTA 추진의 실익은 일부 국내 산업자본에 돌아가는 반면 그 폐해는 은행과 노동, 농업, 교육, 공공부문 등의 분야에 널리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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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보고서

 

 

[한겨레]

IT산업 흔들·정보접근 위축 우려

‘이용자 권리도 보호’ 미국과 달리

다른 나라엔 저작권만 극단적 강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은 미국 쪽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이다. 그만큼 미국에 돌아갈 이익이 크고 넓기 때문이다.

지재권은 산업과 기술분야를 다루는 특허·의장·상표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으로 나뉜다. 지재권을 어떻게 인정하느에 따라 산업 전반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재권 분야의 미국 쪽 협상단은 미국 법에 따라 움직인다. 미국 통상법은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협상의 목적은 상대국에 미국과 유사한 보호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제시하는 협상안도 뚜렷하다.

이미 1차 본협상에서 △지재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하고 사전단속 강화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행위 축소 △온라인정보 제공자의 저작물 보호책임 강화 △특허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 요건’의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지재권자를 ‘투자자’에 포함시키며,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자 승인대상으로 인정해줄 것 등도 요구하고 있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요구안 대부분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고 인터넷이용자들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안에 대한 우리 쪽 대응안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양국의 입장과 제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는 수준이 고작이다.

그럼에도 지난 6월 초 1차 본협상에서 지재권 통합협정문이 마련됐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 요구안이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해 실무검토를 하는 데 좀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통합협정문은 선언적 의미만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려면 고쳐야 할 국내 관련법과 제도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들간 의견조정도 만만치 않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변리사)는 “미국은 지재권자의 권리와 함께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인정해주는 법과 제도를 갖춰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할 때는 지재권자의 권리만 극닥적으로 강조하는 안을 들고 나온다”며 미국 요구안에 대한 자세한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 세계은행은 지난 2002년에 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완벽하게 적용했을 경우 가장 큰 손해를 볼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 이 보고서가 추정한 국제수지 적자 증가액만 한해 153억달러(약 14조6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수지 적자액 131억달러를 넘어서는 액수이다.




국민들의 정보접근 및 이용의 위축 가능성도 우려해야 할 대목이다. 지재권의 강화는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지숙 교수는 “정신적 창작물의 유통을 통상관련법으로 규율할 경우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제약하고 결국 지식기반경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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