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한미FTA(자유무역협정) 1차 본협에서 미국 협상단은 ‘퍼블릭 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 : 공적 대화기구)라고 불리는 양자패널 설치를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전달한 협정문 초안에는 이 공적대화기구(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해 “노동법 집행이 실패했을 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1500만달러 한도에서 벌과금을 내도록 한다”고 돼 있다.
과련해 한국 협상단이 “국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리한 제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한 내용이 보도됐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환경 부문에서도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을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한국 협상단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8일 성명을 내고,“공적대화기구(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란 고상한 이름을 단 노동 및 환경 부문의 양자패널은 관련 국내법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는 한국에 들어온 국내 기업의 노동 및 환경 분쟁이 국내법이 아니라 한미FTA에 규정된 이 패널을 통해 처리된다는 뜻”이라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