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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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한-EU FTA 비준동의안 다시 내기로
번호 11024 분류   조회/추천 2182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11년 02월 27일 04시 50분 11초

정부, 한-EU FTA 비준동의안 다시 내기로

[한겨레] 한글본 협정문 비판에 결국 수정키로

21개국 언어본 검증안해 추가오류 가능성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를 고쳐 새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유럽연합 쪽의 다른 21개국 언어본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오류가 추가로 발견될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통상교섭본부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에 일부 수치가 영문본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무적 실수”라며 비준안을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할 뜻을 밝혀,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의 번역 오류는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 21일 처음으로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협정문 영문본에서는 완구와 왁스류에 외국산 재료가 50% 이하면 원산지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한글본에서는 완구류는 40%, 왁스류는 20%로 다르게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통상교섭본부는 “한글본에 수치 오류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정방안을 국회 쪽과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협정문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국회법의 ‘의안 수정·철회권’(90조3항)에 따라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국무회의부터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는 “실무적 실수”라며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비준할 뜻을 내비쳤다. 대신 유럽연합 쪽과 협의해 7월1일 자유무역협정을 잠정 발효한 뒤 두 나라가 구성하는 무역위원회에서 오류를 정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지만,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17일 유럽의회가 오류가 있는 협정문(한글본을 포함한 23개 언어본)을 이미 승인했기에 한국만 오류를 고칠 수 없다”며 버텼다. 그리고 한글본과 영문본을 제외한 21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언어본을 뒤늦게 국회에 제출했다.

외교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밤늦게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찾아 협정문 한글본을 고쳐 비준 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남 위원장은 “수정안을 국회에 다시 보내면 다음달 3일 상임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25일 대정부질의에서 박주선 의원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 법적 효력을 미치는 22개 언어본을 검증했느냐”고 묻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럽연합 쪽이 (번역) 검증이 끝났다고 확인해 보내왔기에 그것으로 검증이 된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한글본이 틀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외교부가 또다른 언어본을 스스로 검증하지도 않았다”며 추가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은주 고나무 이정애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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