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 소속 인권활동가 6명이 올 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기능과 성격 변화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미국정부와 합의한 것과 관련해 1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워싱턴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권활동가들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자국 전력을 특정지역과 임무에 국한시켜 운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이동 · 투사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기능전환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군수기지화하는 한편, 미국과 제3국간의 전쟁 발발 시 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병력이동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