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시행령·규칙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공포후 1년이 경과한 200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TA가 피해 주범, 정부는 FTA 협상을 강행하면서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 피해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을 재정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FTA 피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한 동 법률이 시행되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로 무역조정기업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될 경우 무역조정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 융자, 경영·기술상담, 경쟁력확보자금(기술개발·설비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구조조정의 전(全)과정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산업별 특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