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열린우리당 안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법적인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그동안 사후 동의권으로 축소해석해 왔다”며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한 뒤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