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협정문 초안 정보공개 불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밀실논의로 일관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협정문 정보공개 불가에 대한 행정소송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약체결과 비준 동의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 행위 ▲이미 양국이 교환한 한미 양국의 협정문 초안과 통합협정문이 공개되어도 국익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진정 국민 의견수렴을 하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