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반대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 그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이 낸 모든 집회신고는 '금지'통보를 받거나, 다른 단체가 이미 신고한 곳이기 때문에 '불허'된다는 답변 뿐이었다. 결국 우회적으로 집회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이중 집회신고'를 접수한 것이 드러났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범국본의 집회이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던 정부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김진일 활동가가 집회신고서를 보여주며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orgin_start%> <%=orgin_end%> 범국본에 족쇄를 채우려는 범국본은 6월 23일 13시 경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려고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중부경찰서는 신라호텔 측에서 지난 6월 13일 협상기간 내내 주변 일대 행진 신고를 냈기 때문에 범국본의 집회신고를 받아 줄 수가 없다고 답했다. 신라호텔 측은 '환경정화 및 교육질서 캠페인'을 10일 부터 14일 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호텔정문 앞에서 행사를 시작해, 장충체육관 앞, 종이나라, 태극당 앞을 지나 행진을 한고, 호텔 정문 앞에 집결해 해산한다고 신고했다. 당연히 행사는 범국본의 집회신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