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1] 모 정당의 농촌출신 국회의원이 한미FTA 한국측 협정문을 열람신청해서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니, 복사는 물론 필사도 안될 뿐만 아니라 오직 눈으로만 보라고 한다. 그런데 그 협정문 초안은 영어로 되어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 의원은 영어를 못했다. 아니 영어에 능통했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게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한글로 된 육법전서를 봐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영어를 잘 해도 사실상 법률문서인 협정문을 이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