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관련해 쉬운 부분이 없다. 법률 관계는 특히 더욱 그렇다. 각 조항 자체도 해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량도 방대하고, 각 영역에 따른 특이한 협정 문구에 심지어 각 나라의 법률관계에, 판례들까지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교급식조례 대법원 판결이후 논쟁이 들끓었다. '말도 안된다'는 비판도, WTO협정 위반이라는 대법의 판단 결과에 '어이 없지만 국제법을 어길 수 없으니 어쩔수 없지 않냐'라는 패배감도 돌았다. 그러나 권경애 변호사는 단호히 대법원의 판결은 '과도한 해석에 기인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통과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통상절차법(가) 뿐만 아니라 WTO이행에관한특별법(WTO이행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한미FTA 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모두가 '통상절차법'을 주목하지만 사실 WTO이행법이 더 큰 악재를 품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권경애 새사회연구소 통상팀장과의 인터뷰 내내 '법률'적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잘못 인식된 부분을 지적 받았다. 그리고 잘못 알려진 정보들의 수정했고, 현재 필요한 법률 보완의 시급성 그리고 WTO DDA 서비스 협상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