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한미FTA 반대' 대규모 시위를 열려다 경찰이 불허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13건의 옥외집회 신고를 했는데 각 집회의 주최자와 일시, 목적이 동일하고 개최 장소가 근접한 점에 비춰보면 이들 집회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집회로 봐야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