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한미 간 대립과 관련해 당초 예정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되 사전에 미국 측의 요구사항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입법예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에 본격 돌입하는 것이어서, 미국 측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