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 했다. 국회 앞에 진을 치고 있던 노동, 보건의료 단체들은 '보건의료 영역의 시장화'를 반대하며 법안을 반대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한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이 허용됐다.
2005년 1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외국인이 세운 영리법인의 병원에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진료도 허용한,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5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이 입법예고 된지 보름만에 '일사천리'로 국무회의를 통과, 올 7월 1일 부터 시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의 영리법인이 허용됐고,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도 허용됐다. 그리고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의 소개, 알선행위도 가능하게 했다.
2006년 7월 24일 재정경제부는 다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병원 설립 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추가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올 해 연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