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정보·인권단체들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조차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헌적인 법안” 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 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공중의 개념신설(제2조) △공중송신권 신설(제18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강화(제104조) △문광부 장관에게 삭제명령권 부여(제133조) △비친고죄화(제140조) 등의 내용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정이용과 같은 합법적인 이용조차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이 한미FTA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미국은 한미FTA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