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통상절차법’에 대한 한미FTA 긴급토론회가 진행됐다. 지난 2월 2일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40여명의 여야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된 ‘통상절차법(안)’과 더불어 현재 송영길,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통상절차법도 준비되고 있다.
지난 7일 23명의 여야 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울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 제 60조 1항에 근거한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근거로 비준과 체결을 분리해 각각의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시비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FTA체결절차규정’과 이 규정이 원용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이 FTA와 관련한 유일한 법이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통상절차법 발의의 핵심은 한미FTA협상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국내 법체제의 부족함 때문이다.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됐다.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 통상절차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날 주 발제를 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재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의 경험은 통상절차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강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