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등 여야 40여명의 국회의원은 ‘통상협정의체결절차에관한법안(통상절차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권영길 의원실과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1년여의 연구 작업 끝에 생산된 결과물 이기도 하다.
입법 발의한 권영길 의원의 통상절차법은 △통상정책의 목표, 기본원칙, 정보공개의 원칙, 통상정책 수립 등의 일반적 사항 △행정부 내 심의, 의결 기구와 방식 △민간자문기구의 구성과 참여 △협상 전,중,후에 있어 절차 등의 규정 등 47개조 조항의 본문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국회 내 상설 ‘통상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 7일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헌법 60조 1항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 추진 절차
통상절차법은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각종의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국내대책등을 수립하는 행정부의 임무와 민간자문위원회의 필수 구성, 개최 및 의견 수렴 과정을 명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행정부, 국회 및 이해 당사자들간의 삼위일체가 되야함을 제도 절차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