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은 지난 23일부터 28일 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ASEAN FTA 제11차 협상회의에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규정을 포함,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상’을 타결했다. 금번 타결된 상품무역협정은 5월 중순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될 한ASEAN경제장관회의(AEM Retreat)에서 정식 서명하고,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금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최종 타결된 상품 양허안에 따라 한-아세안 양측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수입액, 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해 관세를 0-5%로 인하하게 된다.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협상단은 쌀, 닭고기, 마늘, 양파, 고추 , 대부분의 과일 등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제외, 장기간 소폭의 관세인하 등 초민감품목 3%에 포함시켰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5월 중순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시, 장관들간에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지침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