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 제주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협상 직전에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서귀포 경찰서가 합당한 이유 없이 불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시민단체들과 정부 당국 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제주도산 감귤을 한미 FTA 개방 대상에 넣느냐'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유가 '감귤 ... 기사보기